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보험계약법 기본서 세 번 봤는데 문제만 보면 왜 아직도 헷갈릴까요

구상권맞은민원인· 조회 1,200
계약법 기본서 3회독 끝냈습니다. 읽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기출 풀면 고지의무 쪽, 해지 쪽에서 계속 틀려요. 보기 두 개 남겨놓고 찍는 수준이라 이게 회독이 부족한 건지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서요... 회독 더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걸 해야 하나요?

답변 4

정시퇴근꿈수탁법인

회독은 충분합니다. 보기 두 개 남는 건 지식 문제가 아니라 조문의 "요건"과 "효과"를 따로 안 외워서 그래요. 틀린 문제마다 어느 요건에서 갈렸는지 한 줄씩 적어보세요.

조용한오후수탁법인

조금 더 풀어서 적을게요. 계약법 객관식은 대부분 "이 상황에서 보험자가 할 수 있는 것 / 없는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조문마다 요건 몇 개와 효과가 뭔지가 쌍으로 붙어 있어야 해요. 고지의무 위반이면 요건이 고의·중과실이고, 효과는 해지인데 그 해지에도 기간 제한이 있고,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은 줘야 하고. 이런 식으로요. 지금 기본서를 한 번 더 읽으면 또 "아 이거 알지" 하고 넘어갑니다. 대신 틀린 문제를 모아서 각 문제가 요건에서 틀린 건지 효과에서 틀린 건지 기간에서 틀린 건지 분류해보세요. 아마 두세 군데에 몰려 있을 겁니다. 거기만 조문을 다시 보면 됩니다. 회독 수는 이제 의미 없고, 틀린 지점을 좁히는 단계예요.

구상권맞은민원인

요건이랑 효과를 따로 안 외웠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분류해보겠습니다.

손해액다투는일개미

요건이랑 효과를 따로 외우라는 말이 저한테도 답이었어요. 회독만 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에선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가"를 물으니까요. 고지의무 쪽은 요건표 만들고 나서 안 틀려요.

시험 · 공부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