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발표 며칠 안 남았는데 붙었을 때랑 떨어졌을 때 계획을 둘 다 세워두시나요
답변 5
둘 다 하지 마시고 하나만 하세요. 이력서 초안. 붙으면 바로 쓰고, 떨어져도 내년 준비하면서 어차피 만들어야 하는 거라 어느 쪽이든 헛수고가 아니에요. 공부는 발표 전엔 안 됩니다. 머리가 거기 없어요.
저도 같은 날 발표라 이력서 초안이나 만들어봐야겠네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발표 보고 그날 저녁에 정하려고요. 위에 이력서 얘기는 그래도 해볼 만하네요, 어차피 언젠가 쓰는 거니까.
어느 쪽이든 쓰이는 것 하나만 하라는 얘기에, 그 하나가 왜 이력서인지 제도 쪽 이유를 보태 볼게요. 합격하면 바로 취업이 아니라 실무수습이 먼저예요. 보험업법과 시행규칙은 시험 합격 뒤 6개월 실무수습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수습기관은 금감원 · 손해보험회사 · 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포함) ·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이에요.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수습이 면제되고요. 그러니 합격 직후 할 일은 수습을 받을 곳을 찾는 것이고, 그 지원서가 곧 이력서예요. 시기도 맞아요. 채용 공고는 상반기 2~5월과 하반기 9~11월에 몰리고, 2차 발표가 9월 하순이라 하반기 공채와 겹쳐요. 직무명은 보상직 · 대물보상 · 보험금 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로 나오고, 자격은 필수가 아니라 우대인 경우가 많아요. 발표 전에 낸 이력서도 헛수고가 아니에요. 떨어졌을 때의 구조도 정해져 있어요. 1차 합격은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두 번만 유효해서 내년 2차를 바로 볼 수 있고, 2차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 순으로 뽑는 사실상 상대평가라 부분합격은 없어요. 이력서와 수습기관 목록 정리가 어느 결과에도 남는 일이에요. 발표 뒤엔 합격이면 수습기관 지원과 등록 서류(등록신청서 · 수습 증명 · 이력서, 우편 접수) 준비, 아니면 내년 2차 접수 일정과 과목별 점수 복기부터 하시면 돼요.
오 이거 저도 딱 고민 중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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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