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기출 5년치 봐도 경향이 안 보여요 해마다 다른 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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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치에서 "특약 이름"이 아니라 "쟁점 이름"으로 다시 분류해보셨어요? 예를 들어 보상 범위·면책·중복보험·구상 같은 식으로요.
특약별로만 봤습니다. 쟁점별로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경향이 안 보이신 거예요. 책임보험 문제는 특약을 바꿔가며 나오지만 그 안에서 묻는 건 몇 가지 쟁점의 반복입니다. 같은 "면책" 쟁점이 올해는 영업배상 옷을 입고 내년엔 생산물배상 옷을 입고 나오는 식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세로축에 쟁점(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면책 사유, 중복보험 처리, 피해자 직접청구, 구상 등)을 놓고, 가로축에 특약을 놓은 표를 만드는 겁니다. 기출 문제를 그 칸에 하나씩 넣어보면 세로축 어디에 몰리는지가 보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영업배상 vs 생산물배상은 "어디에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위 쟁점들이 두 특약에서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비교해두는 게 답입니다. 둘을 따로 공부하면 두 배고, 쟁점 기준으로 같이 보면 한 배 반이에요. 제 기준으로 정리한 거라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쟁점 축으로 표 만들어보니까 면책이랑 범위에 다 몰리네요. 이제 뭘 봐야 할지 보입니다.
특약 이름이 아니라 쟁점 이름으로 다시 분류하라는 거 해봤는데 진짜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보상 범위·면책·중복보험 이 세 개가 계속 돌아오고 있었어요.
책임보험 기출이 해마다 달라 보이는 건 문제의 옷이 바뀌어서고, 속의 뼈대는 상법과 표준약관이 정한 몇 단계로 거의 고정돼 있어요. 먼저 종목부터 나눠야 해요. 신체 2차의 '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와 재물 2차의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는 이름이 비슷해도 별개 과목이고, 신체 쪽은 사람의 손해와 산재·근재가, 재물 쪽은 재물 손해와 시설·영업·생산물 같은 기업성 배상책임이 짝이에요. 뼈대는 다섯 칸이에요. 상법 제719조대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졌는가(법률상 책임의 성립), 약관이 보상하는 손해인가(손해배상금·방어비용·손해방지비용 등),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의 면책에 걸리는가(고의,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 계약으로 가중된 책임 등),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로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때 항변과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다른 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겹치면 어떻게 나누는가. 영업배상이든 생산물배상이든 이 다섯 칸 중 어디를 묻는지로 분류하면 반복이 보여요. 신체 과목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가 붙어요. 수급권자가 산재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사 배상책임을 면해서, 업무 중 사고는 산재 급여, 그 위의 민사 배상, 그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근재보험 순서로 계산돼요. 매년 다른 사례로 나오는 축이에요. 정리는 세로에 위 다섯 칸, 가로에 영업배상·생산물배상·(신체라면) 근재보험을 두고 5년치 기출을 칸에 넣어 보세요. 몰리는 칸이 우선순위예요.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고 출제 범위는 적지 않으니, 상법 보험편 책임보험 절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다른 배상과의 관계 조문을 원문으로 한 번 통독해 두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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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