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붙으면 2차는 다음 해까지 볼 수 있는 거 맞나요? 올해 2차 포기할까 해서요
합의금노리는너구리· 조회 1,190
올해 1차 발표 났고 붙었습니다.
근데 2차까지 두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솔직히 무리예요.
1차 합격이 다음 해까지 유효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확실한 건지, 아니면 올해 무조건 봐야 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괜히 올해 억지로 봤다가 다음 해 기회까지 날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답변 4
현장다님수탁법인
2차 응시 자격은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 1차 합격자예요. 그러니까 올해 1차 붙었으면 내년 2차까지는 1차 없이 볼 수 있습니다. 협회 시험 안내에 응시 자격으로 나와 있으니 직접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올해 2차를 본다고 내년 기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올해 보고 떨어져도 내년에 1차 합격 자격으로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보면 내년을 날린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저는 준비가 안 됐어도 올해 한 번 들어가보는 쪽을 권해요. 논문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앉아봐야 알거든요. 내년 준비의 질이 달라집니다. 다만 응시료랑 하루 쓰는 건 감안하시고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협회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합의금노리는너구리
내년 기회가 안 사라진다는 게 제일 궁금했는데 확인됐네요. 그럼 올해 경험 삼아 보겠습니다.
약관에짓눌린청구인
경험 삼아 본 게 다음 해에 진짜 도움 됩니다 강추
실손믿었던너구리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 1차 합격자라는 거 협회 공고에서 저도 확인했어요. 올해 무리면 내년 2차까지는 1차 다시 안 봐도 되는 거고요. 저도 그래서 올해는 경험 삼아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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