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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1차 세 번째 도전인데 이번에도 떨어지면 접는 게 맞나 싶어요

보완요청받은유령· 조회 90
1차만 두 번 떨어졌습니다. 둘 다 평균에서 몇 점 모자랐어요. 세 번째 준비 중인데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1차에서 세 번이면 안 맞는 거 아니냐고 하고 저도 그 말이 자꾸 맴돌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 계속하는 게 맞는지 그만두는 기준 같은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8

들꽃

두 번 다 몇 점 모자랐는지, 그리고 과락은 없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 맞는" 건지 "조금 모자란" 건지가 거기서 갈려서요.

보완요청받은유령

과락은 없었고 평균 57, 58이었습니다.

모과

57, 58에 과락 없음이면 안 맞는 게 아닙니다. 그건 "거의 다 온" 점수예요. 안 맞는 사람은 과락이 나거나 40점대에서 안 올라옵니다. 두 번 다 같은 자리에서 멈췄다는 건 공부 양이 아니라 방식이 같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또 58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엔 양을 늘리지 말고 딱 하나만 바꾸세요. 예를 들면 기출을 회독하는 대신 틀린 보기만 모아서 O/X를 설명하는 식으로요. 3점은 새 지식이 아니라 아는 걸 안 틀리는 데서 나옵니다. 그만두는 기준을 굳이 말하면, 방식을 바꿔서 봤는데도 점수가 안 움직일 때예요. 같은 방식으로 세 번 본 건 아직 그 기준에 안 들어갑니다. 주변 말은 그분들이 이 시험을 안 봐서 하는 말입니다.

보완요청받은유령

거의 다 왔다는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방식 하나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보완요청받은참새

저도 58에서 두 번 멈췄는데 이 글 보고 정신 차렸어요

구상권맞은달팽이

몇 점 모자란 거랑 안 맞는 거는 다르다는 말에 저도 위로받았어요. 저도 세 번째였는데 과락 없이 몇 점 차였고 그해 붙었어요. 접는 기준은 과락이 반복될 때라고 생각해요.

서류에파묻힌올빼미59

그만두는 기준을 남이 정해 줄 수는 없지만, 판단에 쓸 숫자와 구조는 공개된 게 있어서 그걸로 '안 맞는다'는 말이 사실인지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요. 1차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예요. 정원 경쟁이 아니라 기준선을 넘느냐의 문제라, 두 번 다 평균에서 몇 점 모자랐고 과락이 없었다면 기준선 바로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1교시의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은 한 교시에 보지만 과락은 과목별로 따로 매겨지니, 두 번의 성적을 과목별로 나란히 놓고 어느 과목이 평균을 끌어내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준비에서 바꿔야 할 과목이 거기서 정해져요. 숫자 하나 더요. 보험개발원 공고 기준으로 2026년 신체 1차는 접수자 7,685명 중 2,812명이 합격했어요. 응시하지 않은 접수자까지 포함한 비율이라 실제 합격률은 이보다 높지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넘지 못하는 시험인 건 분명해요. 금감원 보도자료의 2025년 손해사정사 2차 합격자 연령 분포를 보면 31~40세가 35.2%, 41세 이상이 25.7%였어요.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드문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이면 접어야 한다'보다는 '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를 보느냐'가 더 정확한 질문 같아요. 두 번 모두 같은 자리에서 멈췄다면 공부량보다 방식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과목별 성적 추이와 틀린 문제가 요건 · 효과 · 예외 중 어디서 나왔는지를 기록해 보시고, 이번엔 그중 하나만 바꿔 보세요. 바꾼 뒤 모의 점수가 움직이는지 두세 달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계속할지를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돼요. 1차에 붙으면 그 합격은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2차까지만 유효하니, 합격 이후 2차 준비 기간까지 함께 계획에 넣어 두세요.

열손사

그만둘지를 정하기 전에, 모자란 몇 점이 어느 과목에서 나왔는지를 시험 구조에 맞춰 쪼개 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58점이라도 원인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1차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붙는 절대평가라 남의 점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차량 · 신체 1차는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세 과목이니 평균 57은 세 과목 합계로 9점, 58은 6점이 모자란 셈입니다. 한 과목에서 몇 문항만 더 맞히면 닿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시간 구조도 원인 후보입니다. 공고상 1교시는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을 80분에, 2교시는 손해사정이론을 40분에 풉니다. 1교시에 두 과목이 묶여 있어 앞 과목에서 시간을 쓰면 뒤 과목 끝부분을 급하게 넘기게 됩니다. 두 번의 성적에서 모자란 점수가 1교시 뒤쪽 과목에 몰려 있다면 공부량보다 시간 배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접는 기준은 주변의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정하시는 편이 후회가 적습니다. 과목별 점수 두 해치를 나란히 적고, 가장 오를 여지가 큰 과목 하나를 정해 그 과목 기출을 실제 시험 시간대로 재며 풀어 보십시오. 그 결과가 이번 도전의 방식을 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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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