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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계약법 판례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판례집을 따로 사야 하는 수준인가요

팩스와싸우는거북이· 조회 39
기출 풀다 보면 판례 알아야 풀리는 문제가 회당 두세 개씩 있어요. 기본서에 실린 판례는 봤는데 그걸로 안 잡히는 게 있어서요. 판례집 사서 보자니 끝이 없을 것 같고 버리자니 두세 문제면 과락 갈릴 수도 있는 거라... 어디까지 봐야 하는 건지 선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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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과락

답변 5

서류봉투

1차는 판례집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기본서 판례 + 최근 5년 기출에 나온 판례면 됩니다. 두세 문제 중 하나만 맞혀도 손해 아니에요.

야간당직

조금 더 정리하면요. 1차 객관식에서 판례 문제는 "판례의 결론"을 묻지 "판례 번호"나 "논리"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보험자가 이겼는지 졌는지, 그 한 줄만 있으면 됩니다. 판례집은 그 논리를 다 풀어놓은 책이라 1차용으로는 과합니다. 정리 방법은 기출에서 판례 문제를 모아서 "상황 → 결론" 두 칸짜리 표를 만드는 거예요. 5년치면 많아야 열댓 개 될 겁니다. 그거 외우고, 시험에서 처음 보는 판례가 나오면 조문 원칙대로 찍으세요. 대부분 조문 원칙과 같은 방향으로 결론이 납니다. 판례집은 2차 가서 필요하면 그때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해에 따라 판례 비중이 달라질 수 있어서 단정은 못 하지만, 1차에서 판례집까지 간 분은 제 기억엔 거의 없었습니다.

팩스와싸우는거북이

결론만 표로 만들면 되는 거군요. 판례집은 안 사겠습니다.

전공무관

저도 판례집 살까 고민했는데 기본서 판례 + 기출 판례로 정리하고 넘어갔어요. 두세 문제 중 하나 맞히면 된다는 말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진단서구하는펭귄30

1차 계약법 판례 문제는 판례집을 새로 사기보다, 기본서에 이미 있는 판례를 조문 옆에 다시 배치하는 작업으로 대부분 해결돼요. 1차는 4지선다 객관식이라 판례의 논리 전개보다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느 조문으로 어떤 결론이 났는지를 묻는 형태가 중심이거든요. 과락 구조부터 계산해 보세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2는 1차 합격 기준을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정해요. 과락은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쳐 평균과 상관없이 떨어지는 경우라, 회당 두세 문제의 판례 문항은 과락을 가르는 크기라기보다 평균을 조금 움직이는 크기에 가까워요. 판례 때문에 다른 조문 공부 시간을 깎으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정리는 조문 단위로 하세요. 계약법 기출에 판례가 자주 붙는 자리는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료 미납과 실효, 중복보험, 보험자대위 같은 조문이에요. 기본서 판례를 해당 조문 아래에 '사실관계 한 줄, 결론 한 줄'로 옮기고, 최근 기출에서 기본서에 없던 판례가 나왔으면 그것만 같은 형식으로 더하세요. 그 한 장이 판례집을 대신해요. 처음 보는 판례가 나오면 어느 조문의 요건을 다투는 사례인지부터 찾고, 조문 문언과 약관 해석 원칙을 대입해 보세요. 표준약관은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적고 있어요. 이 두 기준으로 걸러지는 선지가 꽤 있어요. 선은 기본서 판례와 기출 판례까지로 잡으셔도 충분해 보여요. 표가 열 줄을 넘기 시작하면 멈추고, 그 시간에 기출 오답 조문을 다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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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