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5년치 세 번 돌렸더니 답이 외워져서 이게 공부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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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외워졌으면 보기를 지워보세요. 정답 보기 말고 나머지 보기가 "왜 틀렸는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실력이고, 못 하면 암기예요. 그걸 못 하는 문제만 다시 보시면 됩니다.
오답 보기 설명하기는 생각 못 했네요. 해보니까 반은 못 하겠어요...
반을 못 하시면 그게 지금 해야 할 공부입니다. 새 문제집은 필요 없어요. 기출을 세 번 돌린 사람이 새 문제집을 사면 대개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겹치는 문제는 또 맞히고, 안 겹치는 문제는 기본서에 없는 지엽적인 거라 틀리고요. 그래서 점수가 안 오르고 불안만 커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기출 한 회를 풀 때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네 보기를 전부 O/X로 판정하는 겁니다. 한 문제가 사실상 네 문제가 돼요. 5년치면 네 배 분량이 되고, 그중 X 이유를 못 대는 보기만 모아두면 그게 남은 두 달의 교재입니다. 이 방식이면 같은 기출로 두 달 채워집니다. 이건 제 방식이라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는데, 기출을 세 번 돌린 분한테는 대체로 이게 맞았어요.
오답 보기 설명하기 저도 해봤는데 처음엔 절반도 못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공부였어요. 새 문제집 안 사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점수가 잘 나오는데 불안하신 건 정상적인 신호예요. 같은 문제를 세 번 보면 답 번호가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해서, 이제 확인할 건 '그 답이 지금도 맞는 답인가'와 '다른 문장으로 물어도 맞히는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의외로 중요해요. 보험업법은 최근 손해사정 관련 조문이 여럿 바뀌었어요. 2024년 2월 공포, 8월 시행된 개정으로 손해사정사 교육 의무(제186조의2)와 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 규제(제189조의2)가 새로 생겼고, 손해사정사 금지행위(제189조)에 회사나 계약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수행하는 행위가 추가됐고, 자회사 위탁 관련 규정(제185조)도 손질됐어요. 5년치 기출 가운데 개정 전 문제는 지금 법으로 풀면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외운 답을 현행 조문과 한 번씩 대조해 보시는 게 이 시점에 가장 값진 작업이에요. 두 번째는 과목별 점검이에요. 1차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붙는 절대평가이고, 1교시의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은 한 교시에 보지만 과락은 과목마다 따로 매겨져요. 기출 점수를 과목별로 나눠 보시고, 가장 낮은 과목의 틀린 보기부터 왜 틀렸는지를 조문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건과 효과를 말로 못 대는 보기가 남은 공부 범위예요. 새 문제집은 그다음이에요. 사신다면 출간 시점이 2024년 개정 이후인지 먼저 보시고, 기출과 겹치지 않는 문제만 골라 풀어서 처음 보는 문장에서의 정답률을 따로 재 보세요. 그 정답률과 기출 점수의 차이가 지금 실력과 암기의 차이예요.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1차 전체가 무효라는 시험장 규칙도 공고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고요.
5개년 기출 답이 외워진 지금 해 볼 일은, 그 정답이 현행 법령에서도 정답인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험업법은 2024년 개정으로 손해사정 관련 조문이 여럿 바뀌었습니다. 2024년 8월 시행분에는 손해사정사가 회사나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호가 새로 들어갔고, 손해사정사 교육 의무와 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 조문도 생겼습니다. 이 개정 전에 출제된 문제는 보기 판단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어, 답이 외워진 문제일수록 현행 조문과 다시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이 작업이 암기를 이해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과목별 점검도 해 보십시오. 1차는 매 과목 40점 이상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제49회 기준 1교시는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을 80분에, 2교시는 손해사정이론을 40분에 봅니다. 합계가 잘 나와도 한 과목이 40점 근처라면 남은 두 달을 그쪽에 더 쓰십시오. 시험 당일 규칙도 미리 보세요. 공고는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시험 전체를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는 당해 시험 무효에 더해 5년간 응시를 막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시계로도 쓸 수 없습니다. 기출에서 2024년 개정 조문과 관련된 문제를 따로 표시해 현행 조문과 대조하고, 과목별 점수를 나눠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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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