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법이랑 계약법이 자꾸 섞여요 둘이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하는 방법 있을까요
대기번호뽑은좀비· 조회 717
보험업법이랑 보험계약법을 같이 공부하는데
문제 보면 이게 업법 문제인지 계약법 문제인지부터 헷갈립니다.
둘 다 "보험자는 ~해야 한다" 이런 식이라서요.
한쪽 조문을 다른 쪽에서 찾고 있고...
두 법을 가르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답변 4
회사근처보험사
가르는 축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계약법은 "보험자와 계약자 사이"의 일이고, 업법은 "국가가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지의무, 보험금 지급, 해지, 청구권 같은 건 두 당사자 사이 얘기라 계약법(상법 보험편)입니다. 반대로 허가, 자본금, 모집 자격, 설명의무 위반 시 제재, 감독 조치, 벌칙 같은 건 국가 대 회사라 업법이에요. 헷갈리는 게 "설명의무" 같은 건데, 이건 양쪽에 다 있습니다. 계약법 쪽은 설명을 안 했을 때 계약자가 뭘 할 수 있는지(취소)를 보고, 업법 쪽은 안 했을 때 회사가 어떤 제재를 받는지를 봐요. 같은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라 문제가 "계약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물으면 계약법, "회사에 대한 조치"를 물으면 업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축으로 기출 몇 개 분류해보시면 금방 잡힙니다.
대기번호뽑은좀비
당사자 사이 vs 국가 대 회사. 이거 하나로 정리되네요 감사합니다.
대물기다리는문어
설명의무 양쪽에 다 있는 거 저도 헷갈렸는데 각도 얘기로 이해됐어요
후유장해고민하는물개
"계약자 사이 / 국가가 회사를"로 나누는 거 저도 이걸로 정리됐어요. 문제 보면 주어가 누구인지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감독·인가·제재 나오면 업법, 고지·해지·보험금 나오면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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