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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붙었는데 막상 실무 나갈 생각하니 겁나요 시험 공부랑 실무가 그렇게 다른가요

팩스와싸우는다람쥐· 조회 21
2차 합격했고 곧 일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쁜 것보다 겁이 먼저 나요. 시험 공부한 걸로 실제 사건을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먼저 나가신 분들 처음에 어떠셨나요?

답변 7

병원기록

어디로 가시는지에 따라 좀 달라서요. 원수사·자회사·법인 중 어느 쪽이세요?

팩스와싸우는다람쥐

법인입니다. 규모는 작은 편이에요.

ys_moon

작은 법인이면 처음부터 건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겁나는 게 정상입니다. 시험 공부랑 실무가 다르냐고 하시면, 다르긴 한데 "쓸모없어지는" 게 아니라 "순서가 뒤집히는" 거예요. 시험은 쟁점을 주고 답을 쓰게 하는데, 실무는 서류 뭉치를 주고 쟁점을 찾게 합니다. 쟁점을 찾고 나면 그다음은 시험 때 한 거랑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가 헛된 건 아니고, 앞에 "찾는" 단계가 하나 붙는 거예요. 처음 몇 달은 그 찾는 게 안 돼서 선배가 찾아준 쟁점을 받아서 쓰는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에 겁먹지 마시고 "이 서류에서 왜 이 쟁점을 봤는지"를 계속 물어보세요. 그게 실무에서 제일 빨리 느는 방법이었습니다.

팩스와싸우는다람쥐

순서가 뒤집힌다는 설명이 딱 와닿아요. 왜 이 쟁점을 봤는지 물어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손해액다투는올빼미

서류 뭉치를 주고 쟁점을 찾게 한다... 저도 이제 시작인데 마음의 준비가 되네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달팽이85

겁나는 게 정상이라는 말에 위로받고 갑니다. 저도 곧 시작인데 시험 공부한 게 쓸모없진 않다는 말 믿고 가보려고요.

초록

시험 공부가 실무에서 어디에 쓰이는지 법이 정한 손해사정사 업무 목록에 대 보면 막연한 겁이 구체적인 할 일로 바뀌어요.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다섯 가지로 적어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에요. 2차 공부가 주로 훈련시킨 건 두 번째와 세 번째이고,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 처음 몇 달은 여기서 막히는 게 자연스러워요. 기록을 받고, 누가 무엇을 언제 했는지 사실을 확정하는 일이요. 실무에서 시험과 가장 다른 건 결과물이 남는다는 점이에요. 같은 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와 계약자 · 피보험자 · 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이미 받은 서류와 중복되거나 관련 없는 서류를 요구해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해요. 답안은 채점자만 읽지만 사정서는 양쪽이 다 읽는 문서예요. 그래서 첫 달에 해 볼 만한 건 세 가지예요. 선배가 쓴 사정서를 건 서류와 나란히 놓고 결론마다 어느 서류의 어느 줄에서 나왔는지 표시해 보기, 약관을 인용한 자리는 원문 약관을 직접 펴서 문구를 대조하기, 처음 보는 서류가 나오면 그 서류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 건지 한 줄로 적어 두기요. 등록 전이라면 실무수습 6개월(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4조)과 등록 절차를 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작은 법인일수록 이런 절차를 본인이 챙겨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겁은 사실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가장 크고, 그 단계가 익으면 시험에서 연습한 판단이 그대로 쓰인다는 말이 많아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