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는 얇게 가라고들 하는데 얇게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5
제 기준으로 "얇게"는 기본서를 한 번 읽되 정리는 안 하고, 기출에 나온 쟁점만 답안 틀로 만들어두는 정도예요. 전체 시간의 10% 안쪽. 대신 산재와 갈리는 지점 하나는 확실히 잡아두세요. 거기서 자주 나옵니다.
10% 안쪽이면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었네요. 줄이겠습니다.
다만 이건 케이스마다 달라요. 산재 쪽 배경이 있는 분이면 오히려 근재가 점수 벌기 쉬운 과목이라 얇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얇게 가라는 조언은 "배경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파면 시간 대비 효율이 낮다"는 뜻이지 과목 자체가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근재 기출만 답안 틀로 정리하고 기본서는 한 번 읽는 걸로 했는데, 시험장에서 그 틀이 그대로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다만 산재랑 헷갈리는 부분은 표로 대조해두시는 게 좋아요.
'얇게'의 기준을 시간 비율보다 '어떤 쟁점까지는 반드시 쓸 수 있어야 하는가'로 잡으면 감이 와요. 근재는 쟁점이 판례로 꽤 좁혀진 편이라서요. 과목 구조부터 보면 근재는 따로 떨어진 과목이 아니라 신체 2차 2교시 '책임보험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90분 안의 절반이에요. 과락 40점은 과목 단위로 걸리니 근재를 비우면 책임보험 점수로 메워야 하고, 반대로 근재 쟁점 몇 개만 확실하면 과목 전체가 안정돼요. 그 몇 개가 산재와 갈리는 지점이에요.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하는 구조라는 게 출발점이고, 판례가 여기서 세 갈래를 만들었어요. 대법원 2009다8581 판결은 이미 받은 산재급여뿐 아니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산재급여 부분도 보험금에서 빠진다고 봤고, 2012다1870 판결은 그 장래 급여를 지급 예정 금액과 시기로 심리해 사고 당시 현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봤어요. 2016다271455 판결은 근재보험자가 판결에 따라 산재보상분까지 지급했고 당사자들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봤고요. 헷갈리는 부분이 대개 이 '공단 급여, 민사 배상, 근재보험'의 순서라서, 세 판결을 한 줄씩 순서도에 얹어 두면 산재와 근재가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 얇게의 선은 이렇게 잡아 보세요. 기본서 근재 파트는 한 번 읽고, 위 세 쟁점과 피보험 근로자의 범위(원청 · 하청 소속)를 정의 · 근거 · 사안 적용 틀로 답안 한 장씩 만들어 두는 것까지요. 나머지는 기출에 나온 쟁점만 더하면 돼요. 이번 주에 그 순서도 한 장부터 그려 보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