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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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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재 그대로 써도 되나요 개정판이 나왔다고 해서요

실손믿었던붕어70· 조회 1,079
작년에 산 기본서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개정판이 나왔대요. 법이 바뀐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새로 사기엔 부담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요. 개정 부분만 따로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3

눈치보는중독립

업법처럼 조문이 바뀌는 과목만 챙기시면 돼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 법의 "연혁"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개정된 조문이 좌우로 나와서 그 부분만 출력해 기본서에 붙이면 됩니다. 계약법과 이론은 개정 영향이 작아서 작년 교재로 대부분 되고요. 다만 개정으로 기출 "해설"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으니 기출 풀 때 해설과 현행 조문을 한 번 대조하세요.

대인접수한올빼미

저도 작년 교재 그대로 쓰고 있어요. 신구조문대비표 출력해서 붙였고요. 새 교재 산 친구는 결국 작년 거랑 거의 같다고 하더라고요. 업법 개정 부분만 챙기면 되는 것 같아요.

실손믿었던붕어70

대비표 출력했어요. 이걸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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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