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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여러 법인 건을 받으려면 업 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후배가물어봄· 조회 1,200
손해사정사 등록은 마쳤고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인 두 곳에서 "필요할 때 건을 주겠다"는 식의 프리랜서 제안을 받았는데 이렇게 여러 곳 건을 받으면 제가 손해사정업을 하는 게 되는 건지 그러면 개인 업 등록을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법인 소속으로 사정서를 내는 건지 제 명의로 내는 건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답변 5

재택가끔

그 법인들이 사정서를 법인 명의로 낼 건지 본인 명의로 낼 건지 말해 줬어요? 그게 구분의 출발점이에요.

서류에파묻힌오리35

한 곳은 법인 명의라고 했고 다른 곳은 아직 못 들었어요.

퇴근하고싶다

이건 보험업법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면 어디에 물을지가 보여요. 보험업법 제187조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등록하라고 해요. 개인이 자기 명의로 의뢰를 받아 사정서를 내면 그건 업이라 개인 업 등록이 필요하고, 법인에 소속돼 법인 명의로 사정서가 나가면 그 법인이 업자고 본인은 소속 손해사정사예요. 시행령 제98조가 법인의 상근 손해사정사 요건을 정하고 있어서, 법인은 소속 손사를 등록 서류에 올려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법인 명의로 나가는 건이면 그 법인의 소속 손사로 신고돼야 하는데, 두 법인에 동시에 소속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는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단정할 수가 없어요. 본인 명의로 나가는 건이면 개인 업 등록이 먼저예요. 등록 없이 본인 명의로 사정서를 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야 해요. 물어볼 곳은 금감원 보험감독국이 등록 담당이고, 한국손해사정사회에도 개업 관련 안내가 있으니 두 곳에 문의하시길 권해요.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개업교육 수료 같은 절차도 개인 업 등록에는 붙는다고 들었으니 그것까지 같이 확인하세요. 프리랜서라는 말이 편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누구 명의로 사정을 하느냐"로 정리돼요. 그 답이 나오면 나머지는 절차 문제예요.

서류에파묻힌오리35

명의가 기준이군요. 금감원이랑 사정사회에 문의 넣겠습니다.

갱신거절당한너부리

한 가지 더요. 시행령 제99조에 자기나 이해관계자 사고는 사정 못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러 법인 건을 받다 보면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어느 법인 건을 받을 때 다른 법인과 상충하는지 미리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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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