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에 손사 자격 우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손해사정을 하는 자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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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대는 대개 가산점 방식이에요. 그 자리가 손해사정서를 쓰는 자리는 아닐 가능성이 커요. 다만 보상 심사나 급여 결정 업무면 손해액과 지급 요건을 보는 일이라 자격에서 배운 게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글이 있어요. 자격을 살린다는 게 사정서를 쓰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가산점 방식이라도 배운 게 쓰이는 자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개업이나 법인 쪽으로 갈 생각도 있으세요? 공공기관 경력이 그쪽 이직에 어떻게 읽히는지가 관건일 수 있어서요.
개업까지는 생각 안 해봤고 안정적으로 오래 다니고 싶은 쪽이에요.
오래 다니는 게 목표시면 공공기관은 충분히 좋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다만 몇 가지는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첫째, 공공기관 채용은 자격 우대가 있어도 필기와 면접이 일반 행정직 기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사 공부한 것만으로 준비가 끝나지 않고 NCS나 기관별 필기를 따로 봐야 할 수 있어요. 공고의 전형 절차를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요. 둘째, 직무가 보상 심사라도 순환보직으로 다른 부서에 갈 수 있어요. 기관마다 다르지만 한 직무에 오래 있게 해주는 곳도 있고 몇 년마다 옮기는 곳도 있어서, 면접이나 채용 설명회에서 순환 주기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셋째, 손해사정사로서의 경력으로 인정되느냐는 나중 문제인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으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몇 년 뒤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에 배치되면 그 경험은 따로 정리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격이 묻힌다기보다 자격이 문을 열어주고 그 뒤는 그 기관의 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전형 절차를 끝까지 안 읽어봤네요. 필기가 따로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NCS 준비가 따로 필요하다는 거 저도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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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