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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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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위탁 대부분이 자회사로 간다는데 독립 손사 자리가 남아 있긴 한가요

기록지읽는중· 조회 1,200
개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 보험사가 맡기는 손해사정의 대부분이 자회사로 간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그럼 독립 법인이나 개인은 보험사 일을 거의 못 받는 건지 계약자 쪽 의뢰만으로 유지가 되는 시장인지 감이 안 옵니다. 이 구조에서 개인이 설 자리가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답변 6

문서스캔중

금융위 자료에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의 상당 부분이 자회사로 간다는 수치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건 "보험사가 맡기는 일"의 비중이고, 개인 손사 시장은 원래 계약자 쪽 의뢰가 중심이라 겹치는 영역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위탁 시장에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면 그 수치가 곧 내 자리를 뜻하진 않아요.

면책조항맞은펭귄

위탁 시장이랑 계약자 의뢰 시장이 다르다는 걸 놓치고 있었네요.

진로찾는중

구조를 나눠서 보면 걱정의 실체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자회사에 맡기는 비중이 높다는 건 공개된 사실이에요. 몇 년 전 금융위 자료 기준으로 위탁의 상당수가 자회사로 가고, 그래서 법에 자회사 위탁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사회 보고와 공시를 하게 하는 조항까지 들어왔어요(보험업법 제185조). 그러니 "보험사 위탁을 받아서 먹고사는 독립 법인"은 자리가 좁은 게 맞아요. 그런데 등록 통계를 보면 손해사정업자 대부분이 개인이고, 그중 압도적 다수가 신체 종목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보험사 위탁을 받는 게 아니라 계약자가 선임하는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고, 요건이 맞으면 회사가 동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그 시장의 근거고요. 그래서 질문은 "자리가 있냐"보다 "어느 시장을 볼 거냐"로 바꾸는 게 맞아요. 위탁 시장은 법인 규모와 위탁사 관계가 필요하고, 계약자 시장은 사건이 오는 경로를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후자는 광고 제한도 있어서(보험업법 제189조의2) 경로 만들기가 쉽진 않아요. 개업 전에 어느 쪽인지 정하고, 그 시장에서 일하는 분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보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여기서 다 말하긴 어려워요.

면책조항맞은펭귄

어느 시장인지부터 정해야 한다는 말이 와닿네요. 계약자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약관에짓눌린거북이

광고 제한 부분은 개업 전에 꼭 조문 읽어보세요. 홈페이지 만들다 막히는 분들 있어요.

현장다님

계약자 시장으로 가시면 개업 전에 회사나 법인에서 몇 년 경험을 쌓고 나가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사건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건이 다툼이 되는지를 안에서 보고 나가는 게 밖에서 처음 배우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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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