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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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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계약직 공고에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데 실제 조건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부서변경· 조회 1,200
육운 계열 공제 보상직 공고인데 "계약직 2년,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이라는 말이 붙으면 실제로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도 있고 공제는 정원이 있어서 자리가 나야 전환된다는 말도 들었어요. 전환 조건이 뭔지 공고에는 한 줄도 없어서 뭘 믿고 들어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면접에서 전환율을 물어봐도 되는 건지도 조심스러워요.

답변 7

청구반려당한좀비

전환율을 숫자로 물으면 답을 피할 가능성이 커요. 대신 "전환 심사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정원 제한이 있는지"로 물어보세요. 절차가 있는 조직은 설명해 주고, 없는 곳은 얼버무리는데 그 반응 자체가 정보예요.

합의금노리는민원인

숫자 대신 절차를 묻는 거군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팀장눈치

공제는 정원 얘기가 진짜 변수예요. 공공기관 성격이 섞인 조직은 정규직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평가를 잘 받아도 자리가 없으면 못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환 여부보다 "최근 2년 안에 그 지부에서 전환된 사례가 있는지"가 더 실질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사례가 하나도 없으면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고, 있으면 길이 있는 거예요.

지방출장

계약 만료 뒤 경력이 어떻게 남는지도 같이 보세요. 2년 보상 경력이면 실무수습 면제 요건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공제가 시행규칙상 수습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그것만 확인돼도 계약직 2년이 헛되진 않아요.

보완요청받은고구마

수습 기관 여부는 저도 궁금했는데 조합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문서스캔중

계약직 기간 동안 담당 업무가 정규직과 같은지도 물어보셨어요? 보조 업무만 시키는 계약직이면 전환돼도 경력이 얕아요.

합의금노리는민원인

그건 안 물어봤어요. 업무 범위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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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