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 6개월 끝나자마자 옮기는 게 되는 건지 수습확인서는 받고 나갈 수 있나요
답변 7
순서는 확인서 먼저예요. 수습이 끝나면 회사가 확인서를 써 주는 게 정상 절차라 "옮긴다"는 말과 묶을 이유가 없어요. 수습 종료 시점에 등록 신청 서류로 확인서를 요청하고, 받은 뒤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게 깔끔해요.
등록 서류로 먼저 요청하는 거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서를 볼모로 잡는 회사는 드물다고 보지만, 그것과 별개로 "수습 끝나자마자"는 좀 생각해 보실 부분이에요. 회사 입장에선 6개월 가르쳐서 등록시켜 줬더니 나간다는 거라, 같은 업계에서 평판이 남을 수 있어요. 옮기는 게 맞더라도 인수인계를 성의 있게 하고 시기를 조금 조정하는 게 본인에게도 남는 게 있어요.
절차와 평판을 나눠서 정리해 볼게요. 절차 쪽은 단순해요. 실무수습은 6개월이고 끝나면 수습 기관이 확인서를 교부해요. 그걸 등록신청서, 이력서와 함께 금감원에 우편으로 보내면 등록이 진행돼요(시행규칙 제54조·제55조). 확인서는 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당연히 나가는 서류라, 퇴사 여부와 연결해서 회사가 거부할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습 종료 직후 "등록 신청하려고 하니 확인서 부탁드린다"고 요청하는 게 자연스럽고, 이때 퇴사 얘기를 같이 꺼낼 필요는 없어요. 평판 쪽은 케이스마다 달라요. 들은 바로는 수습 직후 이직이 아주 드문 일은 아니지만, 같은 그룹이나 같은 지역 안에서 옮기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권해드리는 건 세 가지예요. 하나, 제안 온 곳에 입사 시기를 한두 달 여유 있게 협의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 둘, 지금 회사엔 확인서를 받은 뒤 통보하되 진행 중인 건의 인수인계 일정을 본인이 먼저 제시하기. 셋, 퇴사 사유를 회사 탓이 아니라 본인 경로 선택으로 말하기. 이렇게 하면 나가더라도 관계가 남고, 나중에 어디서 다시 만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이 업계는 생각보다 좁다고들 하니까요.
제안 온 곳에 입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인수인계 일정도 제가 제시할게요.
업계 좁다는 말 진짜예요. 나갈 때 잘 나가는 게 남는 거예요.
등록 신청은 우편만 되고 접수 여부를 따로 알려 주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보내고 등기 번호를 남겨 두세요. 이직 시기와 등록증 도착이 겹치면 새 회사에도 "등록 진행 중"이라고 미리 말해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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