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손사로 사정서를 냈는데 보험사에서 회신이 없으면 어디로 물어야 하나요
답변 4
콜센터가 아니라 그 건의 보상 담당자를 찾아야 해요. 접수 번호를 들고 "이 건 담당 심사자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면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계약자가 직접 요청하면 더 빠르기도 하고요.
접수 번호로 담당자를 물어보는 건 안 해봤네요. 해보겠습니다.
개인으로 나오면 이 부분이 가장 낯설다고들 해요. 회사 안에서는 창구가 정해져 있었는데 밖에서는 내가 창구를 찾아야 하니까요.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우선 제출 경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팩스나 이메일로 냈다면 어느 부서로 갔는지 접수 확인을 문서로 받아 두는 게 좋아요. 접수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로 담당 심사자를 찾을 수 있고,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한 뒤엔 통화보다 이메일로 "언제까지 회신 예정인지"를 남기면 기록이 돼요. 둘째,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험사가 일정 요건 아래 동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요(보험업법 제185조). 절차상 위임장과 선임 관련 서류가 제대로 접수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게 빠져 있으면 회사 쪽에서 내부적으로 멈춰 있을 수 있어요. 셋째, 기다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일반적인지는 회사와 사건 종류마다 달라서 단정하기 어려워요. 다만 2주 넘게 아무 연락이 없으면 계약자 명의로 진행 상황 문의를 넣는 게 자연스러워요. 손사 명의보다 계약자 명의 문의가 더 빨리 움직이는 편이라고 들었어요. 개인 손사는 이 "창구 찾기"가 일의 절반이라고들 하니, 회사별로 어디에 뭘 보내면 되는지 본인 메모를 쌓아 두시면 다음 건부터 훨씬 수월할 거예요.
위임 서류 접수 여부부터 확인했더니 선임 관련 서류가 누락돼 있었어요. 다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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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