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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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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계약인데 회사 명함을 쓰고 지시를 받는 구조면 이게 뭘로 봐야 하는 건가요

특약없는문어· 조회 1,005
법인에서 위촉 계약으로 시작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 보니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 명함과 이메일을 쓰고 팀장이 건을 배정하고 보고를 받는 구조더라고요. 이게 위촉이면 4대보험이 없고 퇴직금도 없다는 건데 실제 일하는 모습은 직원이랑 다를 게 없어서 뭐가 다른 건지 헷갈립니다. 서명하기 전에 뭘 봐야 할지 조심스러워요.

답변 4

부서변경

위촉이냐 근로냐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지휘를 받느냐로 판단된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다만 그 판단은 노무 영역이라 여기서 단정은 못 하고, 손사 입장에서 볼 건 계약서에 "업무 지시 · 근무 시간 · 배정 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예요. 그 세 줄을 사진으로라도 남겨 두세요.

특약없는문어

계약서 조항을 남겨 두라는 거군요. 서명 전에 사본을 받겠습니다.

점심은김밥

말씀하신 구조는 손사 업계에서 드물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도 드물지 않아요. 노무 판단은 전문가 영역이라 여기서 결론은 못 내리고, 서명 전에 확인하실 항목만 정리할게요. 첫째, 계약서에 보수 산정 방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예요. 위촉이면 보통 건당이나 성과 기준인데, 월 고정액이 적혀 있으면 실질이 근로에 가깝다는 신호로 읽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둘째, 업무 거절권이에요. 배정된 건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다른 법인의 건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없으면 전속 지휘 관계에 가까워요. 셋째, 비용 부담이에요. 차량, 통신, 출장비를 본인이 내는지 회사가 내는지. 넷째, 손해사정서 명의예요. 위촉 손사가 낸 사정서가 법인 명의로 나가는지 본인 명의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네 가지를 받아 보시면 이 계약이 어떤 성격인지 스스로 판단이 서실 거예요. 그다음에 4대보험과 퇴직금 문제는 노무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정확해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위촉이라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자율성이 있고 여러 곳 건을 받을 수 있으면 오히려 유리한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자율성은 없는데 보장도 없는 경우고, 지금 들으신 구조가 그쪽에 가까워 보여서 확인을 권하는 거예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세요.

특약없는문어

네 가지 항목 다 물어봤는데 거절권 얘기에 말을 흐리네요. 노무 상담 받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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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