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계약인데 회사 명함을 쓰고 지시를 받는 구조면 이게 뭘로 봐야 하는 건가요
답변 4
위촉이냐 근로냐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지휘를 받느냐로 판단된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다만 그 판단은 노무 영역이라 여기서 단정은 못 하고, 손사 입장에서 볼 건 계약서에 "업무 지시 · 근무 시간 · 배정 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예요. 그 세 줄을 사진으로라도 남겨 두세요.
계약서 조항을 남겨 두라는 거군요. 서명 전에 사본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신 구조는 손사 업계에서 드물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도 드물지 않아요. 노무 판단은 전문가 영역이라 여기서 결론은 못 내리고, 서명 전에 확인하실 항목만 정리할게요. 첫째, 계약서에 보수 산정 방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예요. 위촉이면 보통 건당이나 성과 기준인데, 월 고정액이 적혀 있으면 실질이 근로에 가깝다는 신호로 읽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둘째, 업무 거절권이에요. 배정된 건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다른 법인의 건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없으면 전속 지휘 관계에 가까워요. 셋째, 비용 부담이에요. 차량, 통신, 출장비를 본인이 내는지 회사가 내는지. 넷째, 손해사정서 명의예요. 위촉 손사가 낸 사정서가 법인 명의로 나가는지 본인 명의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네 가지를 받아 보시면 이 계약이 어떤 성격인지 스스로 판단이 서실 거예요. 그다음에 4대보험과 퇴직금 문제는 노무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정확해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위촉이라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자율성이 있고 여러 곳 건을 받을 수 있으면 오히려 유리한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자율성은 없는데 보장도 없는 경우고, 지금 들으신 구조가 그쪽에 가까워 보여서 확인을 권하는 거예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세요.
네 가지 항목 다 물어봤는데 거절권 얘기에 말을 흐리네요. 노무 상담 받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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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