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첫 수임계약서를 쓰는데 보수 조항을 어떻게 적어야 문제가 안 되나요
민원에시달린고래63· 조회 1,200
개업 준비 중인데 수임계약서 서식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보수 조항이 제일 막막해요.
정액으로 할지 비율로 할지, 착수금을 받아도 되는지
"보험금 지급되면 그때 받는다"는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협회 표준 서식이 있는 건지 어디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5
월말지옥
한국손해사정사회 개업교육은 들으셨어요? 거기서 계약서 관련 안내가 있다고 들었는데, 들으셨으면 그 자료가 가장 안전한 출발점일 것 같아서요.
민원에시달린고래63
개업교육은 다음 달 예정이라 아직입니다. 그때 물어봐야겠네요.
실무궁금
보수 기준은 예전에 단체가 정하던 조항이 삭제돼서 지금은 자율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액이든 비율이든 계약서에 명확히 적고 계약자에게 설명하는 게 핵심이에요. 착수금 여부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아니라 합의 사항이에요. 다만 애매한 문구가 나중에 분쟁이 되니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를 한 문장씩 따로 적으세요.
보고서쓰는중
"보험금 지급되면 받는다"는 표현은 조심하셔야 해요.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보험업법 제189조). 보수 조항 자체가 그 조문과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보수가 지급 결과에 걸려 있으면 사정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 유인이 생긴다고 읽힐 수 있어요. 개업교육 자료와 사회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검토를 한 번 받으시는 걸 권해요. 서식은 한 번 만들면 오래 쓰니까요.
민원에시달린고래63
그 조항은 몰랐어요. 문구를 결과에 걸지 않는 쪽으로 다시 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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