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자격으로 자동차 대인보상 자리에 가도 되는지 종목이 다른 건 아닌지 헷갈려요
답변 8
현행 구분은 재물·차량·신체·종합 넷이에요(시행규칙 제52조). 차량 종목은 차 자체의 손해를 보는 거고 사람이 다친 건 신체 쪽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대인 종목이 따로 있었다는 건 맞는데 지금은 신체계로 묶인 걸로 들었어요. 공고에 자격 종목을 뭐라고 적었는지 한 번 더 보세요.
공고엔 "손해사정사(신체) 우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맞는 거군요.
혹시 그 공고가 대인 전담인지 대인·대물 순환인지도 확인하셨어요? 순환이면 대물 업무를 할 때 종목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어서요.
대인 전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인 전담이고 공고에 신체 우대라고 적혀 있으면 종목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이래요. 손해사정사 종목은 시행규칙에서 재물·차량·신체·종합으로 나뉘어요. 자동차 사고라도 사람의 부상·후유장해·사망을 보는 대인보상은 신체 영역이고, 차량 종목은 자동차 자체의 손해를 다뤄요. 등록 통계를 봐도 신체계 안에 예전 대인 종목이 묶여 있는 걸로 확인돼요. 등록 범위 밖의 손해사정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긴 해요(시행령 제99조). 그래서 걱정하시는 게 맞는 방향인데, 대인보상 업무는 신체 등록 범위 안이라 이 조항에 걸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 나중에 대물 순환이 생기면 그때는 회사가 차량 종목 자격자에게 배정하거나 보조 역할로만 두는 식으로 처리한다고 들었어요. 한 가지 알아 두실 건, 자동차 대인은 같은 신체라도 장기보험 담보와 보는 기준이 달라요. 약관 정의보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과 과실 개념이 중심이라, 시험에서 배운 것 중 어느 부분이 쓰이고 어느 부분은 새로 배워야 하는지 미리 감을 잡아 두시면 첫 몇 달이 수월할 거예요. 자동차보상 부서와 장기보상 부서는 신입에게 꽤 다른 곳이라고들 해요.
종목은 문제없고 업무 성격이 다르다는 거군요. 자동차 약관 쪽을 미리 봐두겠습니다.
대인이랑 장기 진짜 달라요. 같은 신체인데 다른 직업 같다는 말도 있어요.
나중에 종합 등록을 생각하시면 대인 경력이 차량 종목 시험을 준비할 때 사고 경위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경로도 있다는 것만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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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