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나 원격 조사가 늘면 현장 나가는 재물 손사 자리는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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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지붕이나 넓은 면적 피해를 빨리 파악하는 데 쓰인다고 들었는데, 화재 원인 조사나 잔존물 확인, 재고 실사처럼 만져 보고 열어 봐야 하는 일은 못 해요. 원격이 대체하는 건 "가서 보는 것"의 일부지 "가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보는 것과 판단하는 것의 차이군요. 그렇게 생각하니 좀 낫네요.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면 소액 단순 건의 현장 방문일 거예요. 유리 파손이나 소규모 누수처럼 사진으로 충분한 건은 이미 현장을 안 나가는 곳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현장직에 들어가시면 소액 건에 익숙해지는 것보다 화재 원인, 영업중단 손해, 재고 산정 같은 큰 건을 볼 기회를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건은 원격으로 못 하고, 그런 건을 다뤄 본 사람이 귀해질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전망은 단정 못 하지만요.
지원하시려는 법인이 어떤 유형의 건을 주로 받는지 아세요? 소액 위주면 원격 전환 영향이 크고, 화재 영업배상 위주면 현장이 그대로 남는 편이에요.
화재 건이 많은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좀 안심이네요.
원격 조사가 무엇을 대체할지 보려면 재물 손해사정사가 법적으로 하는 일부터 놓고 보는 게 정확해요.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정해요. 드론 영상이 돕는 건 첫째 업무의 일부이고, 나머지는 약관 문언과 현장 사실을 맞대는 일이에요. 화재 건을 예로 들면,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발효 · 자연발열 ·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화재에 기인하지 않은 수도관 파열 손해, 전기기기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두면서 전기적 사고의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고 적어요. 같은 불이라도 발화 지점과 원인에 따라 보상 범위가 갈리니 잔해를 들추고 배선을 확인하는 일이 남아요. 금감원도 폭발은 화재가 아니라고 안내해서 폭발 · 파열 담보 여부와 사고 원인을 같이 봐야 하고요. 손해액 쪽도 마찬가지예요. 재조달가액(같은 물건을 지금 새로 사거나 짓는 비용) 보상 특약이 있으면, 실제로 수리 · 복구했는지와 손해 발생 후 180일 안에 복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가 추가 보험금을 가르는 요건으로 붙는 구조가 흔해요. 복구 여부와 사양 확인은 사진 한 장으로 끝나기 어려워요. 입사하실 곳을 고를 때는 그 법인이 받는 건의 유형, 신입이 화재 원인 조사나 재고 · 영업중단 손해 산정에 참여하는지, 원격 도구를 어디까지 쓰는지를 면접에서 물어보세요. 전망은 누구도 단정 못 하지만, 약관 적용 판단이 필요한 건을 다뤄 본 경험이 도구 변화에 덜 흔들리는 쪽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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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