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경력으로 수습을 면제받으려는데 어느 기관 경력이어야 인정되는 건가요
답변 5
면제 조항은 "수습 기관에 해당하는 곳에서 2년 이상 경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시행규칙 제54조). 수습 기관은 금감원·손보사·손보협회(신체는 생보사·생보협회 포함)·금융위 지정 기관이에요. 옮기려는 곳이 이 목록에 들어가는지가 먼저예요.
옮기려는 곳이 법인인데 지정 기관인지는 모르겠네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시기를 정하시려면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첫째, 경력 합산이 되는지예요. 조문은 "2년 이상 경력"이고 한 기관에서 연속이어야 한다는 문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합산 인정 여부는 금감원 실무 해석에 달려 있어서 단정하긴 어려워요. 금감원 보험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해서 답을 받아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건 이직 전에 꼭 하셔야 해요. 둘째, 옮기려는 법인이 수습 기관에 해당하는지예요. 손해사정법인은 금융위 지정이 있어야 수습 기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법인에 "실무수습 기관 지정을 받은 곳인지"를 물어보세요. 지정이 없으면 거기서의 경력은 면제 계산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셋째, 시험 결과와의 순서예요. 면제 경로는 2차 합격 전 경력을 2년 이상일 때 인정하는 구조로 들었어요. 지금 1년 반이면 반년이 모자라니, 이직을 반년 미루고 2년을 채운 뒤 옮기는 게 가장 깔끔한 경우가 많아요. 제안 온 곳에 입사 시기를 반년 조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안 되면 그 법인이 수습 기관인지에 따라 결정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금감원 문의 → 법인 지정 여부 확인 → 시기 결정" 순서예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여기서 결론은 못 드리지만 순서는 이게 맞을 거예요.
금감원 문의부터 하겠습니다. 반년 미루는 게 제일 깔끔하다는 말이 와닿네요.
경력증명서는 지금 회사에서 미리 받아 두세요. 이직 후에 전 직장에 서류를 요청하는 게 생각보다 번거롭다고 들었어요. 정부24 등록 안내에도 경력자는 경력증명이 구비 서류로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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