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쪽 공제는 차량 위주라는데 신체 자격으로 지원해도 되나요
답변 5
공고에 채용 인원이 여러 명이었나요? 대물팀과 대인팀을 같이 뽑는 공고면 우대 순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인원은 0명이라고만 되어 있고 직무 구분은 없었어요.
렌터카 계열은 차량 손해 건수가 압도적이라 공고에서 차량 자격을 앞에 쓰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대인 사고가 없을 수 없으니 신체 자격자를 아예 안 뽑는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조직이 작은 곳은 대인 대물을 한 사람이 다 보는 구조일 수 있어서, 그 경우 신체 자격자도 차량 건을 같이 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등록 범위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에 등록 범위 밖 손해사정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회사에 고용된 보상 담당자가 회사 업무로 사고를 처리하는 것과 손해사정사 명의로 손해사정서를 내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하고, 이 경계가 어디인지는 조직마다 운영이 달라서 단정하기 어려워요. 면접에서 "신체 자격자에게 차량 건을 배정하는지, 사정서 명의는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지원 자체는 해 보시는 걸 권해요. 신체 자격이 우대사항 뒤쪽에 있어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위치고, 대인 담당이 필요한 시점이면 오히려 신체 자격이 결정적일 수 있어요.
사정서 명의 부분은 생각도 못 했어요. 면접에서 꼭 묻겠습니다.
렌터카 건은 휴차료 산정이 자주 나온다고 들었어요. 신체로 가더라도 휴차료와 대차 기준은 미리 봐 두시면 면접에서 할 말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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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