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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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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쪽 공제는 차량 위주라는데 신체 자격으로 지원해도 되나요

약관읽는중· 조회 1,175
렌터카 업계 공제조합 보상 채용 공고를 봤는데 우대사항에 "손해사정사(차량)"가 먼저 적혀 있고 신체는 뒤에 붙어 있어요. 렌터카 사고면 차량 손해가 많겠지만 탑승자 부상도 있을 텐데 신체 자격자가 가면 대물 일만 시키는 건지 대인도 맡기는 건지 감이 안 옵니다. 신체로 붙었는데 차량 쪽 일을 하면 등록 범위 밖 업무가 되는 건 아닌지도 조심스러워요.

답변 5

퇴근하고싶다

공고에 채용 인원이 여러 명이었나요? 대물팀과 대인팀을 같이 뽑는 공고면 우대 순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진단서구하는불사조

인원은 0명이라고만 되어 있고 직무 구분은 없었어요.

재택가끔

렌터카 계열은 차량 손해 건수가 압도적이라 공고에서 차량 자격을 앞에 쓰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대인 사고가 없을 수 없으니 신체 자격자를 아예 안 뽑는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조직이 작은 곳은 대인 대물을 한 사람이 다 보는 구조일 수 있어서, 그 경우 신체 자격자도 차량 건을 같이 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등록 범위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에 등록 범위 밖 손해사정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회사에 고용된 보상 담당자가 회사 업무로 사고를 처리하는 것과 손해사정사 명의로 손해사정서를 내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하고, 이 경계가 어디인지는 조직마다 운영이 달라서 단정하기 어려워요. 면접에서 "신체 자격자에게 차량 건을 배정하는지, 사정서 명의는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지원 자체는 해 보시는 걸 권해요. 신체 자격이 우대사항 뒤쪽에 있어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위치고, 대인 담당이 필요한 시점이면 오히려 신체 자격이 결정적일 수 있어요.

진단서구하는불사조

사정서 명의 부분은 생각도 못 했어요. 면접에서 꼭 묻겠습니다.

보완요청받은물개

렌터카 건은 휴차료 산정이 자주 나온다고 들었어요. 신체로 가더라도 휴차료와 대차 기준은 미리 봐 두시면 면접에서 할 말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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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