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 교육 의무가 새로 생겼다는데 회사 소속이면 알아서 챙겨주는 건가요
답변 8
조항은 있어요. 등록일 기준으로 2년마다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보험업법 제186조의2), 회사나 법인 소속이면 소속 기관이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본인 등록일 기준이라 인사팀에 "제 교육 주기가 언제인지"를 한 번 확인해 두세요.
등록일 기준 2년이군요. 인사팀에 물어보겠습니다.
회사가 보험사예요 법인이에요? 보험사면 내부 교육 체계가 있는 경우가 많고 작은 법인이면 본인이 챙겨야 할 수도 있어서요.
열 명 남짓한 법인입니다.
작은 법인이면 본인이 챙기는 게 안전해요. 정리하면 이래요. 교육 의무는 2024년에 새로 들어온 조항이에요. 보험회사나 손해사정법인은 소속 손해사정사를 교육시킬 의무가 있고, 개인 업자는 본인이 이수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보험업법 제186조의2, 시행령 제96조의4). 주기는 등록일 기준 2년이라 사람마다 시점이 달라요. 작은 법인은 이 조항을 아직 모르거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보내 줄 것"으로 기다리다가 주기를 넘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본인 등록증에 적힌 등록일을 확인하고, 2년이 되기 몇 달 전에 교육 일정을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교육 기관은 한국손해사정사회 쪽 연수원이 보수교육을 맡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받았을 때 어떤 조치가 되는지는 하위 규정을 봐야 해서 여기서 단정하긴 어려워요. 다만 새로 생긴 의무라 초기엔 안내가 부족할 수 있으니, 금감원이나 사회 공지를 직접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해요. 회사에 "이 조항 아세요?"라고 알려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회사 의무이기도 하니까요.
등록일 확인했습니다. 내년 봄이 2년이라 미리 알아봐야겠네요.
같은 시기에 법인 경영현황 공시 의무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등록 손사가 일정 인원 이상인 법인이 대상이라 열 명 규모면 해당될 수 있어요. 회사가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같이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시 얘기는 처음 듣네요. 우리 법인도 확인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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