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법인에 붙었는데 실무수습 기관이 아니라서 수습이 인정 안 된다는데 맞나요
답변 6
수습 기관은 정해져 있어요. 금감원·손보사·손보협회(신체는 생보사·생보협회 포함)·금융위 지정 기관이고(시행규칙 제54조), 손해사정법인은 지정을 받아야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법인 말이 맞을 가능성이 커요. 대신 연수원 주말반 같은 대체 경로가 있으니 그걸 병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주말반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럼 병행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선택지를 나눠서 보면 이래요. 첫째, 그 법인이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예요. 감독규정상 손해사정법인도 금융위 지정으로 수습 기관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은 법인이 지정을 안 받은 건 절차를 안 밟았거나 요건이 안 됐거나인데, 대표에게 "지정 신청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본인 때문에라도 신청해 준다면 가장 좋은 경우예요. 둘째, 대체 경로예요.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연수원에서 실무수습 주말반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목별로 과정이 있고 기간이 반년 정도이며 비용이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다니는 구조라 병행이 가능하지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지 회사가 지원하는지 협의가 필요해요. 셋째, 수습 거절 시 금감원장에게 수습 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개인이 밟기엔 무거운 절차라 위 두 가지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리를 받을지 말지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되는지에 달렸어요. 회사가 지정 신청도 안 하고 주말반 비용도 지원 안 한다면, 등록이 늦어지는 만큼 자격수당이나 이후 이직에서 손해가 누적될 수 있어요. 반대로 회사가 주말반을 지원한다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고요. 대표에게 이 두 가지를 직접 물어보시고 답을 듣고 결정하시길 권해요.
대표님께 지정 신청 계획과 주말반 지원 여부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오퍼는 없으세요? 수습 기관인 곳이 하나라도 있으면 거기서 6개월 하고 옮기는 것도 경로라서요.
자회사 하나 결과 대기 중입니다. 그게 되면 고민이 좀 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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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