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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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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법인이 지방 건을 현장 없이 서면과 화상으로 처리한다는데 그게 되나요

부지급당한고구마· 조회 839
수도권 법인 면접에서 "지방 건은 현장 출장 대신 서면 검토와 화상 면담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신체 건이라 병원 방문이나 피보험자 면담이 필요할 텐데 그걸 화상으로 대체해도 사정에 문제가 없는 건지 헷갈립니다. 회사가 출장비를 아끼려는 건지 요즘 흐름이 그런 건지 모르겠고 그렇게 처리한 사정서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담당자 책임이 되는 건 아닌지도 걱정돼요.

답변 5

실무궁금

신체 건은 원래 의무기록이 핵심이라 현장이 꼭 병원 방문을 뜻하진 않아요. 기록 발급과 면담을 비대면으로 하는 법인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다만 장해 건처럼 직접 봐야 하는 유형은 예외를 두는지 물어보세요. 예외 없이 전부 비대면이면 그건 좀 봐야 해요.

부지급당한고구마

예외 기준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부 비대면이면 저도 걱정이 돼서요.

사내이동

담당자 책임 걱정은 방향이 조금 다르다고 봐요. 사정서의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든 "조사가 충분했는가"로 판단되지, 현장을 갔느냐 안 갔느냐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보험업법 제189조에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충분한 조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화상 면담이 불충분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 방문이 충분하다고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건은 비대면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예요. 그 기준이 회사에 있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대인접수한너구리

조사 방식보다 조사 충분성이라는 정리가 명확하네요.

약관읽는중

화상 면담을 하면 녹화나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지도 물어보세요. 비대면 조사가 문제 되는 건 방식이 아니라 나중에 뭘 물었고 뭐라 답했는지 증빙이 없을 때라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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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