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사한 건인데 손해사정서에는 팀장 이름만 들어가서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4
수습 중엔 등록 손사가 아니라 사정서에 본인 이름이 못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등록 후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등록하자마자 단독 서명을 주는 곳도 있고 일정 기간 검토자 서명을 붙이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팀장에게 "등록 후 서명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세요.
등록 후 체계를 물어보는 게 맞겠네요. 수습이라 당연한 부분이었군요.
수습 중엔 지금 상태가 맞는 것 같아요. 손해사정서는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작성해 교부하는 문서라(보험업법 제189조), 등록 전 수습생 이름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사와 초안은 본인이 하고 서명은 등록 손사가 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등록 후에 대해선 두 가지를 알아 두시면 좋아요. 하나는 회사마다 서명 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등록 직후부터 본인 명의로 나가는 곳도 있고, 일정 기간 "작성자 본인, 검토자 팀장" 식으로 두 이름이 들어가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후자는 신입 보호 장치이기도 해서 나쁘게만 볼 건 아니에요.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의 주의예요. 등록 후에도 계속 남의 이름으로만 나간다면, 그건 본인 경력에 남지 않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자기 명의 사용을 허용"하는 쪽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같은 조).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등록하고도 몇 달째 본인 명의 사정서가 하나도 없다면 회사에 명확히 물어보셔야 해요. 지금은 초안을 쓸 때 "이 건이 내 이름으로 나간다면 뭘 더 확인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쓰시면 등록 후에 바로 이어져요. 서명 체계는 수습 마지막 달쯤에 인사팀과 팀장에게 확인해 두세요.
등록 후에도 계속 남 이름이면 문제될 수 있다는 건 몰랐어요. 마지막 달에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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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