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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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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기간제 2년이 실무수습 기관으로 인정되는지 아무 데도 안 나와서 답답해요

마감주간· 조회 1,038
배달 쪽 공제 보상직 기간제로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차만 합격한 상태라 실무수습 6개월을 채워야 등록이 되는데 시행규칙에 나오는 수습 기관이 금감원 손보사 협회 그리고 금융위 지정 기관이라고 들었어요. 공제조합이 이 지정 기관에 들어가는지 검색해도 안 나오고 인사 담당자도 잘 모르는 눈치라 2년을 일해도 수습이 안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답변 5

증권부터

시행규칙 제54조에 수습 기관이 열거돼 있고 마지막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 있어요. 공제조합이 거기에 들어가는지는 조합마다 다를 수 있어서, 조합 인사팀이 아니라 금감원이나 손해사정사회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빨라요. 인사팀은 손사 등록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콜센터붙잡은고래75

금감원에 직접 물어볼 생각은 못 했네요. 전화해 보겠습니다.

눈치보는중

이건 확인 없이 들어가면 나중에 곤혹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 꼭 짚고 가시는 게 맞아요. 시행규칙 제54조 1항의 실무수습 기관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 포함),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에요. 공제조합은 이 목록에 이름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서, "지정 기관"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에요. 감독규정에는 추가 수습기관으로 손해사정법인 등이 언급된다고 들었는데, 공제조합이 포함되는지는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권해요. 첫째, 조합 쪽에 "이전에 이 조직에서 실무수습 확인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둘째, 없다고 하면 금감원 보험감독국 담당 부서에 그 조합이 수습 기관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세요. 셋째, 둘 다 아니라는 답이 오면 수습 거절 시 금감원장에게 수습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시행세칙에 있다고 하니 그 경로를 알아보시고, 그것도 어려우면 연수원 주말반 수습을 병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경로든 2년 근무 자체는 경력으로 남으니 헛되지는 않아요. 다만 등록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콜센터붙잡은고래75

확인해 보니 조합에서 수습 확인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금감원에 문의 넣었습니다.

보험금기다리는피보험자

결과 나오면 공유 부탁드려요. 저도 같은 상황이라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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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