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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공제 적재물 사고는 차량 손사 일인지 재물 손사 일인지 경계가 헷갈려요

보험금기다리는올빼미78· 조회 965
화물 쪽 공제 보상직 면접을 준비 중인데 직무 설명에 "적재물 배상" 항목이 있어서 이게 어느 종목 영역인지 헷갈립니다. 화물차가 사고로 넘어져서 싣고 있던 물건이 망가지면 차량 손해가 아니라 물건 손해니까 재물 손사 영역 같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에서 파생된 거니 차량 쪽 같기도 해요. 차량 자격인데 재물 건을 보게 되는 건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4

재택가끔

적재물 배상은 화물 공제에서 큰 비중이라고 들었어요. 실무에서는 "사고 원인은 차량 사고, 손해 대상은 화물"이라 산정은 재물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종목 경계보다는 그 조합이 이 업무를 누구에게 배정하는지가 실제 답이라 면접에서 물어보시면 돼요.

보험금기다리는올빼미78

배정 기준을 물어보는 쪽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동기없음

적재물 손해는 시험 종목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영역이라 헷갈리시는 게 당연해요. 들은 바로는 화물 공제에서 적재물 배상은 "운송인이 맡은 화물에 생긴 손해"를 다루는 거라 손해액 산정은 재물 손사 방식이 많이 쓰여요. 화물의 시가, 감가, 잔존물 처리, 부분 손해와 전손 구분 같은 개념이에요. 반면 사고 경위 조사와 책임 판단은 자동차 사고 조사 방식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조합에 따라 차량 담당이 사고 조사를 하고 재물 담당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식으로 나누는 곳도 있고, 한 사람이 다 보는 곳도 있다고 해요. 차량 자격으로 재물 성격의 산정을 하게 되는 문제는, 앞서 다른 글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회사 소속 보상 담당자로서 처리하는 것과 손해사정사 명의로 사정서를 내는 것을 구분해서 봐야 하고, 이 부분의 운영은 조합마다 달라요. 면접에서 "적재물 건의 사정서는 어느 종목 자격자 명의로 나가는지"를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준비 측면에서는 재물 산정의 기초인 시가와 재조달가 개념, 감가 계산의 기본 틀 정도는 미리 봐 두시면 면접에서 "이 영역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감가상각당한유령21

사정서 명의 질문은 어느 공제 면접에서든 유용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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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