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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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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라고 들었는데 서명하려고 보니 위촉 계약서라 서명을 멈췄어요

구상권맞은고슴도치· 조회 916
법인에 "1년 계약직"으로 합격했다고 통보받고 입사일에 계약서를 받았는데 제목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촉 계약서였습니다. 급여도 월급이 아니라 "업무 수행 대가"라고 적혀 있고 4대보험 항목이 없어요. 채용 공고에는 분명히 계약직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러면 얘기가 다른 거 아닌가요. 그 자리에서 서명을 못 하고 하루만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5

약관읽는중

서명 안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공고 화면을 캡처해 두시고, "공고에는 계약직으로 돼 있었는데 계약서가 위촉인 이유가 뭔지"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답변 내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고, 답이 애매하면 노무 상담 받으시는 게 맞아요.

구상권맞은고슴도치

공고 캡처는 해 뒀어요. 서면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쓰는중

조금 다른 시각을 드리면, 이런 곳은 위촉으로 시작해서 일정 기간 뒤 근로계약으로 바꾸는 관행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좋은 관행이라는 건 아니고, "공고와 다르다"는 문제 제기와 별개로 그 회사가 어떤 의도인지 파악하실 필요는 있어요. 위촉이라도 조건이 명확하고 전환 시점이 문서에 있으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것도 없으면 시작을 안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단정은 못 해요.

면책조항맞은일개미

하루 더 생각한다고 하신 것 자체가 협상이에요. 그 사이에 회사가 근로계약서로 바꿔 주면 정리되는 거고, 안 바꿔 주면 그게 답이에요.

구상권맞은고슴도치

서면으로 물었더니 "관행"이라는 답만 왔어요. 다시 생각해 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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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