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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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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으로 다니던 법인이 갑자기 위촉으로 바꾸자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수한테물어봄· 조회 928
법인에서 근로계약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손해사정사들을 전부 위촉으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건당 수수료로 바꾸면 잘하는 사람은 더 받는다는 설명인데 4대보험이 빠지는 거라 손해인 것 같기도 하고 계산이 안 서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불이익이 있는 건지 모르겠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다 눈치만 보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답변 5

연봉협상중

근로계약을 위촉으로 바꾸는 건 본인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거절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가능한지는 노무 영역이라 여기서 단정 못 하지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동료들과 같이 노무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빨라요.

손해액다투는좀비

동의가 필요한 거군요. 동료들이랑 같이 상담 알아보겠습니다.

출장많음

노무 문제와 별개로, 회사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건 위탁 건이 줄었거나 고정비를 못 버틴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위촉을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그 회사에서 앞으로 건이 얼마나 들어올지가 진짜 변수예요. 잘하는 사람이 더 받는다는 건 건이 충분할 때 얘기고, 건이 줄면 위촉은 수입이 바로 흔들려요. 전환 조건을 따지기 전에 최근 몇 달 건수 추이를 보실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과실비율협상중인도토리

전환에 동의하시더라도 서면으로 전환 조건, 단가표, 정산 기준일, 비용 부담을 다 받아 두세요. 구두로 "잘하면 더 받는다"는 말만 믿고 서명하면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후유장해고민하는좀비

건수 추이를 먼저 보라는 게 핵심 같네요. 회사 상황이 답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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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