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상심사 자리는 손해사정사 등록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궁금해요
답변 4
공고의 우대 조건에 "손해사정사 자격"이라고 되어 있으면 무엇을 증빙으로 받는지가 핵심이에요. 합격증인지 등록증인지. 인사 담당에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공공기관은 문의 답변을 잘 해 주는 편이에요.
인사팀에 증빙 서류가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일하는 데 등록이 필요한가"와 "우대 점수에 등록이 필요한가"요. 첫째는, 손해사정사 등록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거나 보험회사에 고용돼 손해사정을 할 때 요구되는 거예요. 공공기관의 보상 심사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관이 다루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요. 산재나 공적 급여 심사처럼 별도 법령으로 움직이는 자리라면 보험업법 등록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공고 직무 내용에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가 힌트예요. 둘째는 우대 증빙이에요. 이건 기관마다 달라요. 합격증을 받는 곳도 있고 등록증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서, 위에 말씀하신 대로 인사팀에 문의하는 게 답이에요. 문의 기록은 메일로 남겨 두시고요. 참고로 과거 보고서를 보면 공공 부문에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가 적지 않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 이 트랙 자체가 드문 길은 아니에요. 다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동안 실무수습이 인정되는지는 별개 문제라, 나중에 등록을 원하시면 수습 기관 요건(시행규칙 제54조)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기관이 수습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을 위해 다른 경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공고에 보험업법 표현은 없네요. 수습 인정 여부도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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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