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개업하면서 수도권 의뢰를 원격으로 받는 게 가능한 구조인지 궁금해요
답변 4
사무소 소재지 밖 건을 받는 데 법적 제한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등록은 업무 종류(신체·재물·차량)로 하는 거지 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의뢰인이 멀리 있는 사정사에게 맡기느냐는 별개 문제라 그건 영업 방식의 영역이에요.
지역 제한은 없다는 거군요. 그럼 영업 방식을 고민해야겠네요.
구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몇 가지 현실을 감안하셔야 해요. 신체 건은 의무기록 발급과 서면 검토가 핵심이라 원격 처리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계약자와의 첫 면담도 화상이나 전화로 시작하는 사정사가 늘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지방에 사무소를 두고 수도권 건을 받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다만 보험사와의 협의나 분쟁조정 단계에서 직접 가야 할 일이 생기고, 그 출장 비용과 시간이 수임료 안에서 감당되는지는 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의뢰인이 멀리 있는 사정사를 택하느냐는 결국 어떻게 알려지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광고예요. 보험업법 제189조의2가 손해사정사의 과대 허위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서, "더 받게 해 드린다" 식의 결과 보장 표현은 피하셔야 해요.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세부 기준은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단정할 수 없으니 손해사정사회 안내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그리고 개업 전에 손해배상보장 절차와 개업교육 수료가 필요하다는 건 아시겠지만, 사무소를 지방에 두면 개업교육이나 보수교육 참석에 이동이 드는 것도 미리 계산에 넣으세요.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 원격으로 범위를 넓히는 전략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다만 첫해는 지역 건과 원격 건의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니 두 가지를 다 열어 두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광고 부분은 조심해야겠네요. 협회 안내부터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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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