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지방 거주자를 재택으로 뽑는 서면 법인 공고인데 출근 요구가 나중에 생길까 봐 걱정이에요

재택가끔· 조회 925
지방에 살고 있는데 수도권 서면심사 법인에서 "전국 재택 근무 가능"으로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장비는 회사가 주고 건은 전산으로 배정된다고 해요. 그런데 입사하고 몇 달 지나면 "월 몇 회 출근" 같은 조건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지방에서 그게 가능할지 걱정됩니다. 재택 조건을 계약서에 어떻게 넣어 달라고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답변 4

보고서마감

"재택 근무"라는 단어가 계약서에 근무 장소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근무 장소가 "본사"로 돼 있고 재택은 구두 약속이면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근무 장소를 "자택(주소)"으로 명시하고 출근 요구 시 사전 협의 조항을 넣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합의금노리는호구57

근무 장소 항목을 확인하는 거군요. 요청해 보겠습니다.

판례요약중

계약서 조항도 중요한데, 재택 전제로 뽑는 법인은 애초에 출근시킬 사무실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나중에 출근 요구가 생긴다면 그건 회사 구조가 바뀌는 신호고, 그때는 계약서 한 줄로 막기보다 옮길지 말지 판단할 시점이라고 봐요. 지금 걱정하실 건 출근보다 "재택인데 건수 목표가 어떻게 잡히는지"예요. 재택은 눈에 안 보이니 숫자로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고구마18

재택은 숫자로만 평가된다는 거 진짜예요. 그게 편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요.

진로 · 취업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