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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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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업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사정서를 내다 문제 되면 어떤 책임이 생기는 건가요

전화안받고싶다· 조회 730
등록 손해사정사인데 업 등록은 안 한 상태에서 지인 소개로 한두 건 제 명의로 사정서를 써 준 적이 있는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등록은 했으니 괜찮다"고 하는데 손해사정업은 따로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책임이 생기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저도 개업 전에 비슷한 제안을 받고 있어서 선을 알고 싶어요.

답변 4

커피로버팀

손해사정사 등록과 손해사정업 등록은 별개예요. 보험업법 제186조가 사 등록이고 제187조가 업 등록인데, 업으로 한다는 건 보수를 받고 의뢰를 받는 걸 말해요. 자기 명의로 보수를 받고 사정서를 내면 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등록했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위험하다고 봐요.

자차처리한일개미

사 등록과 업 등록이 다르다는 걸 그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수도권근무

어떤 책임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법률 판단이라 여기서 단정할 수 없지만, 구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 자격 등록(제186조)과 손해사정업 등록(제187조)을 나눠 놓고 있어요. 자격 등록은 "이 사람이 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업 등록은 "이 사람 또는 법인이 의뢰를 받아 영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회사에 소속돼 그 회사 명의로 일하면 업 등록은 회사가 하고, 본인 명의로 의뢰를 받으면 본인이 업자예요. 업 등록 없이 본인 명의로 보수를 받고 사정서를 내는 건 등록 없이 업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보험업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업 등록에는 손해배상보장 절차가 붙어요. 보험업법 제191조에 따라 예탁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의뢰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보장 장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지인 소개 건이라도 사정서가 잘못되면 의뢰인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때 아무 보장 없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 전 제안을 받으셨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권해요. 업 등록을 먼저 마치고 받거나, 등록된 법인을 통해 그 법인 명의로 처리하거나. 한두 건이라고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안전해요. 정확한 건 금감원이나 손해사정사회에 문의하시고요.

팩스와싸우는불사조81

보장 장치 없이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부분이 제일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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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