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업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사정서를 내다 문제 되면 어떤 책임이 생기는 건가요
답변 4
손해사정사 등록과 손해사정업 등록은 별개예요. 보험업법 제186조가 사 등록이고 제187조가 업 등록인데, 업으로 한다는 건 보수를 받고 의뢰를 받는 걸 말해요. 자기 명의로 보수를 받고 사정서를 내면 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등록했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위험하다고 봐요.
사 등록과 업 등록이 다르다는 걸 그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책임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법률 판단이라 여기서 단정할 수 없지만, 구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 자격 등록(제186조)과 손해사정업 등록(제187조)을 나눠 놓고 있어요. 자격 등록은 "이 사람이 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업 등록은 "이 사람 또는 법인이 의뢰를 받아 영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회사에 소속돼 그 회사 명의로 일하면 업 등록은 회사가 하고, 본인 명의로 의뢰를 받으면 본인이 업자예요. 업 등록 없이 본인 명의로 보수를 받고 사정서를 내는 건 등록 없이 업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보험업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업 등록에는 손해배상보장 절차가 붙어요. 보험업법 제191조에 따라 예탁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의뢰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보장 장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지인 소개 건이라도 사정서가 잘못되면 의뢰인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때 아무 보장 없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 전 제안을 받으셨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권해요. 업 등록을 먼저 마치고 받거나, 등록된 법인을 통해 그 법인 명의로 처리하거나. 한두 건이라고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안전해요. 정확한 건 금감원이나 손해사정사회에 문의하시고요.
보장 장치 없이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부분이 제일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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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