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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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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심사 중 현장 조사로 돌려야 할지 판단을 신입이 해도 되는지 조심스러워요

전화안받고싶다· 조회 739
서면 법인에서 배정받은 건인데 서류만으로는 사고 경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조사로 전환을 요청하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신입이 그 판단을 해도 되는 건지 근거가 부족하면 오히려 지적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서류 기준으로만 쓰고 넘기는 게 안전한 건지 헷갈립니다.

답변 3

정비소앞

"전환하자"가 아니라 "서류상 이 부분이 서로 맞지 않는다"까지만 쓰면 신입이 해도 되는 판단이에요. 어디가 어떻게 안 맞는지 사실만 적고, 전환 여부는 팀장과 위탁사가 정하게 두세요. 안 맞는 걸 보고도 안 적는 게 오히려 나중에 문제예요.

감가상각당한청구인91

불일치 사실만 적고 판단은 넘기는 거군요. 그렇게 쓰겠습니다.

판례요약중

들은 바로는 서면 법인에서 신입이 "불일치"를 자주 적으면 처음엔 팀장이 귀찮아하기도 하는데, 그중 몇 건이 실제로 현장에서 뒤집히면 그 신입을 다르게 본다고 해요. 지적받을까 봐 안 적는 것보다 적고 배우는 쪽이 길게 보면 이득이에요. 다만 적을 땐 "경위서 3항과 진단서 수상 일자가 다름"처럼 서류 위치까지 특정하세요. 막연히 이상하다고 쓰면 그게 지적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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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