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근로계약 대신 사업소득으로 하자는데 뭐가 달라지는지 감이 없어요
답변 6
혹시 그 법인이 실무수습 기관인지도 같이 물어보셨어요? 사업소득 계약이면 수습 인정 여부를 회사가 어떻게 보는지가 먼저일 것 같아서요.
아직 등록 전이라 수습이 필요한데 그건 못 물었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 쪽은 세무·노무 영역이라 여기서 단정 못 하고요. 손사 쪽에서 볼 건 두 가지예요. 그 법인이 시행규칙상 수습 기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소득 계약으로도 수습확인서를 써주는지. 둘 다 회사에 서면으로 물어보고 답을 받아 두세요.
구조 자체는 법인 쪽에서 드물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경력이 처음이면 세 가지를 따져보시는 게 좋아요. 첫째, 경력 증명이에요. 나중에 이직할 때 재직증명서가 나오는지, 사업소득자면 "위촉 확인서" 같은 다른 서식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원수사나 자회사 경력직 전형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공고마다 달라서, 그쪽 공고를 미리 하나 열어 보고 요구 서류를 대조해 두면 판단이 서요. 둘째, 수습이에요. 실무수습은 6개월이고 수습기관이 정해져 있어요(시행규칙 제54조). 법인이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 계약자도 수습 대상으로 보는지는 회사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서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세요. 이게 안 되면 등록이 늦어지고 그 뒤 모든 게 밀려요. 셋째, 비용이에요. 사업소득 구조에선 교통비·통신비·장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단가에 그게 포함된 건지 별도 정산인지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수습과 경력은 회사에 서면으로, 두 갈래로 나눠서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요.
경력 증명 서식 생각을 못 했어요. 원수사 공고 요구 서류부터 봐야겠네요.
비교할 다른 오퍼가 있으면 같은 질문을 그쪽에도 던져 보세요. 사업소득 구조가 나쁜 게 아니라 "질문에 답을 안 주는 회사"가 문제예요. 답이 빨리 오는 쪽이 대체로 정산도 투명한 편이라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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