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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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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초에 설계사 소개로 들어온 건인데 설계사가 자꾸 방향을 정하려고 해서 난감해요

청구반려당한일개미· 조회 584
개업하고 처음으로 설계사 소개를 통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자보다 설계사가 더 자주 연락해서 "이렇게 써 달라", "이 항목은 빼자"고 방향을 정하려 합니다. 소개해준 분이라 거절하기도 어렵고 계약자 의사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답변 5

문서스캔중

의뢰인이 누구인지부터 문서로 분명히 하세요. 수임계약서에 계약자 서명이 있으면 지시를 받는 상대는 계약자예요. 설계사에겐 "계약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계약자와 직접 상의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관계를 끊자는 게 아니라 절차를 세우는 거예요.

청구반려당한일개미

계약서엔 계약자 서명이 있습니다. 절차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대인접수한고인물

조금 더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손해사정사는 회사든 계약자든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2024년에 들어왔다고 들었어요(보험업법 제189조). 설계사 요구가 사실과 다른 방향이면 그건 관계 문제가 아니라 의무 문제예요. "제가 쓸 수 있는 건 확인된 사실까지"라고 명확히 하시는 게 본인을 지키는 길이에요.

팀장눈치

개업 초에 소개에 기대는 건 자연스럽지만 소개처가 하나면 그쪽 목소리가 커져요. 소개처를 여러 갈래로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들었어요. 당장은 위 두 분 말씀대로 절차와 의무로 선을 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청구반려당한일개미

소개처가 하나뿐인 게 문제였네요. 넓혀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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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