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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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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손사 개업하면서 손해평가사 일을 겸업하는 게 되는지 궁금해요

대인접수한햄스터· 조회 740
재물 손해사정사로 지방에서 개업을 준비 중인데 지역 특성상 농작물 재해 쪽 수요가 있어서 손해평가사 자격도 같이 따서 겸업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자격이 다루는 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제도가 달라서 겸업이 되는 건지 손해사정업 등록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두 일을 한 사무소에서 같이 하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5

수도권근무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 쪽 제도라 보험업법의 손해사정과는 근거 법이 달라요. 겸업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못 들었는데, 손해평가 업무의 소속과 위촉 구조가 따로 있다고 하니 그쪽 운영 기관 안내를 먼저 보시는 게 정확해요.

대인접수한햄스터

근거 법이 다르군요. 그쪽 안내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야근또야근

제도 문제보다 먼저 볼 게 시간이에요. 농작물 재해 평가는 재해 시기에 몰리는 일이라 그 시기에 재물 사정 건이 들어오면 둘 다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어요. 겸업이 되느냐보다 "두 일의 성수기가 겹치는가"를 보시고, 겹치면 어느 쪽을 우선할지 정해 두셔야 해요. 두 자격의 가치 비교는 사람마다 달라서 뭐라 말 못 하겠고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너구리

손해사정업 등록에 영향이 있는지는 시행령 제99조의 이해관계 조항을 한번 보세요. 손해평가 대상과 손해사정 의뢰 건이 같은 계약자에게서 나오면 상충이 될 수 있으니, 그 경우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두시면 좋아요.

민원에시달린고구마

같은 계약자 건이 양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생각 못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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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