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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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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인 경력이 손보사 자보 경력직 공고의 동일 직무로 읽히는지 궁금해요

면책조항맞은불사조· 조회 786
버스 쪽 공제에서 대인 보상을 몇 년 하고 나면 손보사 자동차보상 경력직 공고에 지원할 때 "동일 직무 경력"으로 쳐주는지 궁금합니다. 공고에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경력 3년 이상"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공제 경력은 보험이 아니라 공제라서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요. 주변에서 옮긴 사례를 들은 적이 없어서 더 막막합니다.

답변 5

전화붙잡고

"자동차보험"이라는 단어에 걸릴까 봐 걱정하시는 건데, 들은 바로는 서류 단계에서 그렇게 좁게 보는 곳은 드물다고 해요. 대인 협의, 상해급수 판단, 장해 평가 같은 업무 내용이 같으면 경력기술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는 게 핵심이에요. "공제 대인보상 담당"이라고만 쓰면 못 알아보는 거고요.

면책조항맞은불사조

업무 내용을 풀어 쓰라는 거군요. 직함만 쓰려고 했는데 고쳐야겠어요.

옮길까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손보사 쪽에서 공제 경력을 볼 때 걸리는 건 직무 명칭이 아니라 "건수와 유형의 폭"일 수 있어요. 버스 공제는 차내 사고 비중이 높아서 차대차 과실 협의 경험이 적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경력기술서에 차대차나 보행자 사고 협의 경험이 있으면 그걸 따로 드러내시는 게 좋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기왕증 판단이나 장해 평가 경험을 강점으로 세우시고요.

감가상각당한좀비

옮긴 사례를 못 들으셨다는 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제 쪽 인원 자체가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손보사 대인 경력직 공고가 뜨면 일단 넣어 보세요. 서류 결과가 곧 답이에요.

면책조항맞은불사조

넣어 보고 결과로 판단하는 게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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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