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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검토의견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선배 의견서를 베끼는 것밖에 못 하겠어요

후유장해고민하는계약자· 조회 714
서면 법인 입사 둘째 주입니다. 건마다 검토의견을 써서 위탁사에 보내는데 양식은 있지만 뭘 얼마나 써야 하는지 아무도 안 알려줘요. 선배가 쓴 의견서를 보고 비슷한 건에 문장을 바꿔 넣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러다 다른 유형이 오면 아무것도 못 쓸 것 같아 막막합니다. 검토의견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답변 6

대기번호뽑은물개

베끼는 게 나쁜 출발은 아니에요. 다만 문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왜 여기 있는지"를 한 번씩 물어보세요. 선배 의견서 하나를 골라서 각 문단이 사실 확인인지, 약관 대조인지, 결론인지 표시해 보면 구조가 보여요. 그 구조를 외우면 유형이 바뀌어도 쓸 수 있어요.

후유장해고민하는계약자

문단별로 역할을 표시해보는 건 안 해봤어요. 오늘 해보겠습니다.

전화폭주

양식은 회사마다 달라도 검토의견의 뼈대는 대체로 비슷하다고 봐요. 손해사정사 업무가 법에 정의된 순서와도 겹쳐요(보험업법 제188조). 사실 확인, 약관·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보험금 사정, 이렇게요. 첫 문단은 "무엇이 청구됐고 어떤 서류가 있는가"예요. 청구 담보, 제출 서류 목록, 서류에서 확인되는 사실만 적어요. 여기에 판단을 섞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둘째 문단은 "약관의 어느 조항이 문제인가"예요. 해당 담보의 지급 사유와 면책 조항 중 이 건에 걸리는 부분을 특정해요. 조항 번호와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면 위탁사 담당자가 다시 찾을 필요가 없어서 좋아해요. 셋째 문단은 "서류와 조항을 대조한 결과"예요. 여기서 "확인됨 / 확인되지 않음 / 추가 자료 필요" 셋 중 하나로 정리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무엇이 왜 필요한지 적어요. 지급 여부를 단정하는 문장은 위탁사 몫이라 의견서에선 대조 결과까지만 쓰는 게 안전해요. 이 세 문단이 있으면 유형이 바뀌어도 형태는 같아요. 선배 의견서를 이 틀로 다시 읽어 보면 어디가 사실이고 어디가 판단인지 보일 거예요. 회사 양식에 항목이 더 있으면 거기에 맞추시고요. 케이스마다 길이는 다르지만 구조는 같은 편이에요.

후유장해고민하는계약자

세 문단 구조로 선배 의견서를 다시 읽으니 확실히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실손믿었던좀비

"확인됨 / 확인되지 않음 / 추가 자료 필요" 셋으로 정리하는 거 좋네요.

회의끝나고

한 가지 덧붙이면, 위탁사가 되돌려 보낸 의견서가 있으면 그게 최고의 교재예요. 뭐가 부족해서 돌아왔는지가 그 회사가 원하는 기준이니까요. 선배에게 "반려된 건 있으면 보여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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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