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자격인데 회사에서 재물 건도 같이 보라는데 등록 범위 밖이라 걸리는 거 아닌가요
연봉협상중· 조회 721
작은 법인에 신체로 들어왔는데 재물 담당이 퇴사해서 재물 건까지 저한테 옵니다.
대표님은 "일단 보고 서명은 내가 한다"고 하시는데
등록 범위 밖 손해사정은 안 된다고 배운 것 같아서
제가 재물 건을 조사하고 초안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서명만 안 하면 되는 건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4
사수한테물어봄
등록 범위 밖 손해사정 금지 조항은 있어요(시행령 제99조). 다만 "조사 보조"와 "손해사정"의 경계가 어디인지는 하위 규정과 회사 구조를 봐야 해서 여기서 단정하긴 어려워요. 대표님이 재물 종목 등록자라면 그분 명의로 나가는 건의 보조 역할이 되는 건데, 그 경계를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게 본인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서류에파묻힌청구인
대표님이 재물 등록자인지부터 확인해봐야겠네요.
대물기다리는오리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법인은 업무 종류별로 상근 손사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하고, 결원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채워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시행령 제98조). 재물 담당이 나갔는데 대표님이 재물 등록자가 아니면 법인 요건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본인 문제 이전에 회사가 재물 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를 대표님이 확인하셔야 해요. 조심스럽게 "충원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서류에파묻힌청구인
법인 요건 얘기는 몰랐어요. 충원 계획을 여쭤보겠습니다.
진로 · 취업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