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로 붙었는데 장기보상 현장조사 공고가 제가 배운 신체 사정이랑 같은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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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담보(실손·상해·질병·진단비)의 지급 사유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자리라서 신체 종목이 맞는 트랙이에요. 공고에서 직무명이 자격명이 아니라 "현장조사·지급심사·서면심사"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 낯설 뿐이에요. 자동차 대물 쪽 "대물보상"과 구분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격명이 아니라 업무명으로 뽑는 거군요. 이해됐습니다.
같은 일이면서 조금 다른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서 배운 신체 손해사정은 약관 정의에 사실을 대조해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체 과정이에요. 장기보상 현장조사는 그 과정 중 "사실 확인" 부분을 현장에서 맡는 역할이에요. 사고 경위, 치료 경과, 진료기록과 청구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서로 올리는 거죠. 손해사정사 업무 중 첫 번째로 적힌 "손해 발생 사실 확인"에 해당해요(보험업법 제188조). 그래서 시험 지식이 그대로 쓰이는 부분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담보별 지급 사유와 면책 조항을 알아야 현장에서 뭘 봐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시험에서 안 배운 부분은 사람을 만나서 진술을 듣고 기록하는 기술이고, 그건 현장에서 배워야 해요. 공개 공고들을 보면 신체 쪽은 현장조사·지급심사·서면심사가 한 트랙으로 묶이고 차량 대물은 별도 트랙이라, 신체 합격자가 이 공고에 지원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다만 회사마다 현장조사가 사정서까지 쓰는 자리인지 조사 보고까지인지 범위가 달라서, 면접에서 "조사 후 사정서 작성까지 담당하는지"를 물어보시면 본인이 원하는 일인지 판단이 설 거예요.
사정서까지 쓰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시험 지식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정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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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