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신체로 붙었는데 장기보상 현장조사 공고가 제가 배운 신체 사정이랑 같은 일인가요

청구반려당한고양이· 조회 655
신체 종목으로 2차 합격했습니다. 자회사 공고에 "장기보상 현장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보험 담보 조사라는 건 알겠는데 제가 시험에서 배운 신체 손해사정이랑 같은 일인지 아니면 사고 경위만 확인하는 별개 업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체 자격이 이 자리에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4

팩스와싸우는계약자61

장기보험 담보(실손·상해·질병·진단비)의 지급 사유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자리라서 신체 종목이 맞는 트랙이에요. 공고에서 직무명이 자격명이 아니라 "현장조사·지급심사·서면심사"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 낯설 뿐이에요. 자동차 대물 쪽 "대물보상"과 구분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구반려당한고양이

자격명이 아니라 업무명으로 뽑는 거군요. 이해됐습니다.

보완요청중

같은 일이면서 조금 다른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서 배운 신체 손해사정은 약관 정의에 사실을 대조해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체 과정이에요. 장기보상 현장조사는 그 과정 중 "사실 확인" 부분을 현장에서 맡는 역할이에요. 사고 경위, 치료 경과, 진료기록과 청구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서로 올리는 거죠. 손해사정사 업무 중 첫 번째로 적힌 "손해 발생 사실 확인"에 해당해요(보험업법 제188조). 그래서 시험 지식이 그대로 쓰이는 부분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담보별 지급 사유와 면책 조항을 알아야 현장에서 뭘 봐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시험에서 안 배운 부분은 사람을 만나서 진술을 듣고 기록하는 기술이고, 그건 현장에서 배워야 해요. 공개 공고들을 보면 신체 쪽은 현장조사·지급심사·서면심사가 한 트랙으로 묶이고 차량 대물은 별도 트랙이라, 신체 합격자가 이 공고에 지원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다만 회사마다 현장조사가 사정서까지 쓰는 자리인지 조사 보고까지인지 범위가 달라서, 면접에서 "조사 후 사정서 작성까지 담당하는지"를 물어보시면 본인이 원하는 일인지 판단이 설 거예요.

청구반려당한고양이

사정서까지 쓰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시험 지식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정리됐어요.

진로 · 취업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