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등록에 인허가보증보험이 필요하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드는 건가요
답변 8
보증보험사에 "손해사정업 인허가보증보험"이라고 하면 상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피보험자와 기간 조건은 금감원 안내에 나와 있으니 그걸 들고 가시면 창구에서 맞춰 줘요.
상품명이 따로 있는 거군요. 보증보험사에 문의해보겠습니다.
금감원이 게시판에 올린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배상보장을 위해 예탁금을 예치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보험업법 제191조), 안내에 나온 보증보험 조건은 피보험자를 금융감독원으로 하고,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보험기간 5년 이상, 만료일을 6월 30일로 맞추는 거예요. 미가입 상태로는 영업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절차는 보증보험사 창구에 가서 "손해사정업 등록용 인허가보증보험"이라고 하면 위 조건대로 증권을 발급해 줘요. 개인은 대부분 예탁금보다 보증보험 쪽을 택한다고 들었어요. 발급된 증권을 등록 서류에 첨부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만료일이에요. 6월 30일 만료로 맞춰야 해서 가입 시점에 따라 첫 증권의 실제 기간이 5년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만료 전 갱신을 놓치면 영업 요건이 빠지는 셈이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이 안내는 몇 년 전 게시글 기준이라 최신 서식과 조건은 금감원 손해사정 관련 게시판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요.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피보험자 금감원, 만료일 6월 30일. 메모했습니다. 최신 안내도 찾아볼게요.
갱신 놓치는 분들 있다고 들었어요. 달력 표시 공감.
등록 서류에는 보증보험 말고도 개업교육 수료증이 들어가요. 연수원 개업교육이 격월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일정을 먼저 맞추는 게 등록 시기를 정하는 데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등록 후 1개월 안에 개업해야 하는 규정(시행령 제98조)도 있으니 사무실 준비와 순서를 맞추세요.
혹시 사무실은 이미 계약하셨어요? 등록 뒤 한 달 안에 개업이라 사무실 준비가 늦으면 순서가 꼬일 수 있어서요.
아직입니다. 등록 일정 잡히면 맞춰서 계약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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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