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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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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종목 다 붙으면 종합으로 등록된다는데 수습을 종목마다 따로 해야 하나요

합의금노리는두더지· 조회 886
신체로 등록해서 일하고 있고 재물과 차량도 붙었습니다. 세 종목이 다 있으면 종합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신체 수습은 이미 했고 재물이랑 차량 수습을 각각 6개월씩 또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등록 손사라 면제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회사도 처음 있는 경우라 모른다고 해서 막막합니다.

답변 7

서류만본다

지금 회사에서 재물이나 차량 건을 실제로 다루신 적이 있어요? 경력 면제 경로를 볼 때 그게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요.

합의금노리는두더지

신체 건만 봤습니다. 재물·차량은 실무 경험이 없어요.

보완요청받은너부리65

조문상으로는 세 종목 모두 합격하고 수습을 거치면 종합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시행규칙 제53조). 그런데 "수습"이 종목별로 각각인지 한 번이면 되는지는 조문 문구만으로는 안 보여서, 금감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정확해요. 드문 경우라 회사가 모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민원무서움

드문 경우라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확인하셔야 할 지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제도 흐름은 이래요. 종목은 재물·차량·신체·종합으로 나뉘고(시행규칙 제52조), 세 종목을 모두 합격하고 수습을 마치면 종합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수습 기간은 6개월이고, 수습 기관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면제돼요(시행규칙 제54조). 문제는 "이미 신체로 등록한 사람이 추가 종목을 붙였을 때"의 수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인데, 이건 조문 문구보다 금감원 실무 해석에 달려 있어요. 가능한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예요. 종목별로 수습을 각각 요구하거나, 한 번 수습으로 갈음하거나, 현재 회사 경력을 면제 요건으로 보거나요. 어느 쪽인지는 금감원 보험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문의해서 답을 받으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문의할 때 함께 확인하실 것은, 지금 회사가 재물·차량 수습 기관에 해당하는지예요. 손보사나 지정 법인이면 회사 안에서 재물·차량 건을 맡아 수습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회사가 "처음이라 모른다"고 하면, 금감원 답변을 받아서 회사에 공유하고 수습 배정을 요청하는 순서가 될 거예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답변은 꼭 문서로 받아 두시고요. 나중에 등록 신청 때 그 답변이 근거가 돼요.

합의금노리는두더지

금감원에 서면 문의부터 하겠습니다. 회사가 수습 기관인지도 같이 확인할게요.

구상권맞은호구37

종합 등록 사례가 정말 드물다고 들었어요. 답변 받으시면 공유 부탁드려요.

연수중

등록 통계에서 종합으로 등록된 법인이 손에 꼽을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만큼 드문 경로니 문의 답변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유를 두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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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