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통로에서 후진 출차 차량이랑 직진 차량이 부딪혔는데 유형이 애매해요
새벽고속도로· 조회 404
지하주차장 통로 사고입니다.
주차면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차와 통로를 직진하던 차가 접촉했어요.
후진 차가 통로에 절반쯤 나와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도표 적용이 다르다는 얘기도 있어서
어떤 유형으로 잡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답변 3
지방근무
주차장 사고도 도표에 별도 유형이 있어요. 통로 진행 차와 주차면 출차 차의 접촉 유형을 찾아보시면 되고, 출차 차가 통로에 얼마나 나와 있었는지가 수정요소로 들어갑니다. 절반쯤 나와 있었다는 진술은 영상이나 CCTV로 뒷받침돼야 의미가 있으니 관리사무소 영상부터 확보하세요.
구상권맞은펭귄
통로 차의 속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주차장 통로는 서행이 전제라 그 부분이 조정 요소로 자주 나와서요.
서류에파묻힌펭귄
관리사무소 CCTV에 통로 차가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속도는 눈대중 정도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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