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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어깨 운동범위를 능동으로 잰 건지 수동으로 잰 건지 진단서엔 안 적혀 있어요

합의금노리는불사조· 조회 27
어깨 골절 후 운동제한 건입니다. 진단서에 각도는 적혀 있는데 능동인지 수동인지 표시가 없어요. 고객은 통증 때문에 스스로는 못 들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주면 더 올라간다고 하시고요. 어느 값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보험사가 이걸 문제 삼을까 봐 미리 정리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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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주간회의

약관 분류표나 측정 지침에 어느 쪽으로 잰다고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개 기준이 명시돼 있고,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그게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진단서에 표시가 없으면 측정 방법을 명기한 재측정 소견을 요청하는 게 나중에 두 번 일하는 것보다 나아요.

합의금노리는불사조

측정 지침 쪽은 안 봤네요. 확인해보겠습니다.

claim_note

측정 방법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통증 때문에 능동으로 못 드는 거면 관절이 굳은 게 아니라 통증성 제한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운동장해 항목으로 잡는 것 자체를 보험사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능동 수동 차이가 크면 왜 큰지, 구조적 원인이 영상에 있는지도 같이 봐두세요.

면책조항맞은문어

통증성 제한이냐 구조적 제한이냐 이거 어깨에서 진짜 자주 걸리죠

후유장해고민하는거북이

관절 운동범위는 능동(환자 스스로 움직인 각도)과 수동(검사자가 움직여 준 각도)이 다르게 나오는 게 보통이라, 어느 값으로 재는지는 그 계약 장해분류표의 부위별 판정기준에 적힌 대로 따릅니다. 진단서에 측정 방법이 비어 있으면 기재 보완이나 재측정 소견을 요청하는 편이 낫고, 요청하실 때 측정 방법과 측정일, 반대쪽 어깨 값까지 함께 적어 달라고 하시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판정 시점도 같이 챙길 자리입니다. 표준약관은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이나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제외하며,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에 의사가 진단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삼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3다43956은 180일 요건이 장해가 발생한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봤습니다. 통증 때문에 능동 각도만 낮은 경우가 쟁점이 되니, 구조적 원인이 영상에 남아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보험회사가 문제 삼을 지점을 미리 정리하시려면 초진 영상과 증상 고정 시점의 영상, 재활 경과기록을 나란히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재측정은 같은 기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받는 편이 비교가 쉽고, 어느 값으로 볼지는 약관 문언과 기록을 대조해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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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