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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차로변경 중 접촉인데 상대가 뒤에서 속도를 올렸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배정과다· 조회 13
우리 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옮기다 접촉한 건입니다. 상대는 원래 2차로에서 정속 주행 중이었다고 하고 우리 운전자는 방향지시등 켜고 들어가는데 상대가 갑자기 가속했다고 합니다. 후방 영상이 없어서 상대 속도 변화를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진로변경 차가 불리한 건 아는데 가속 주장을 그냥 버려야 하는지 난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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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형광펜

후방 영상이 없어도 상대 차 블랙박스에 우리 차가 들어오는 장면과 상대 속도계 소리나 엔진음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상대 영상 제출을 먼저 요청하시고, 안 주면 그 자체를 기록해 두세요. 접촉 부위 위치도 힌트가 됩니다. 우리 차 뒷부분이면 이미 상당히 들어간 상태였다는 쪽으로 읽히는 편이에요.

배정과다

접촉은 우리 뒷문 쪽이고 상대는 앞 범퍼 모서리입니다. 상대 영상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문의뢰중

가속 주장을 살리려는 방향은 이해가 되는데, 도표 구조상 진로변경 차가 안전하게 들어갈 의무가 먼저라 상대의 가속이 입증돼도 뒤집히기보다 수정요소로 일부 조정되는 선에 그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속 입증에 힘을 다 쓰기보다 우리 쪽 방향지시등 작동, 진입 각도, 들어간 거리를 먼저 문서로 굳히는 게 실익이 커요. 상대 가속은 상대 영상이 오면 그때 얹는 정도로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정비소앞

가속 주장을 살리는 데 자원을 다 쓰기보다 우리 쪽 사실을 먼저 굳히는 편이 실익이 커요. 문서로 고정할 것은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와 작동 시점, 진입 각도, 접촉 시점에 차체가 목표 차로에 얼마나 들어가 있었는지, 그리고 양 차의 접촉 부위입니다. 접촉 부위는 진입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상대 영상은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요청 일자와 회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계산 기준도 알아 두시면 협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은 소송이나 민사조정, 중재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9조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요. 비율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합의서를 쓰기 전에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회사에 요청하세요. 합의서를 먼저 쓰면 그 문서가 기준보다 앞섭니다. 진로변경 차에 안전하게 들어갈 의무가 먼저 있다는 구조는 바뀌지 않으니 그 점도 감안해 두세요. 상대 영상이 오면 그때 가속 부분을 얹는 정도로 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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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