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신청하면 그동안 보험금은 계속 안 나오는 상태인 건가요
접수만함· 조회 977
부지급 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면 결과 나올 때까지 보험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라도 먼저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서 걱정됩니다.
신청하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3
재택가끔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감독원이 회사에 자료와 의견을 요구하고, 양쪽 자료를 보고 조정안을 내는 흐름이에요. 그 사이 회사는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는 게 보통이에요. 다만 청구 중에 다투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회사에 다툼 없는 부분 선지급이 가능한지 물어보실 수 있어요. 기간은 사안과 접수량에 따라 달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접수하면 담당자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를 받으실 거예요. 지연 이자 부분은 알아 두실 만해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기한을 넘기면 약관에 따라 이자가 붙는데, 분쟁조정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 봐서 그 기간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 게 표준약관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청이 지급을 빠르게 하는 수단은 아니고, 판단을 받는 절차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조정안이 나오면 양쪽이 수락해야 성립하고,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결과가 어느 쪽일지는 약관과 기록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는 판단 못 해요.
대물기다리는고인물
다툼 없는 부분 선지급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몰랐어요. 물어볼게요.
병원동행
신청서에 청구 항목을 다투는 것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나눠 적으면 회사도 감독원도 정리가 빨라요. 어느 항목이 왜 다르다고 보는지 한 줄씩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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