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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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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일곱 시간 넘게 있다가 귀가했는데 이걸 입원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전화공포· 조회 66
복통으로 새벽에 응급실 가서 수액 맞고 검사받다가 오후에 귀가한 건이에요. 영수증은 병원이 입원으로 끊어줬고 고객도 여섯 시간 넘게 있었으니 입원 아니냐고 하십니다. 근데 간호기록을 보면 검사 대기 시간이 대부분이고 처치는 수액이랑 진통제뿐이에요. 약관 입원 정의에 시간 문구가 있는 건 아는데 그것만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의사 관찰이나 처치 기록을 따로 봐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고객께 뭐라고 설명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답변 1

네비켜고

응급실 기록에 입원 결정 오더가 있나요? 관찰실 이동이나 입원 지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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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